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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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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총의 성능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제2조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별표 제2호의3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제2조의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석궁의 성능기준(제2조의4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제11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제12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4석궁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5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사ㆍ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호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수입, 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약류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 전자충격기)소지 허가 신청서(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관확인서, 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보관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총포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약류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엽총, 공기총, 석궁)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 수료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화약류 운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서식 제24호의2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 안전 정기점검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완성검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완성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총포 등 소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보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원료화약류 수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화약류 출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총포 개조ㆍ수리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발파작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총포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도검 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화약류 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허가증, 면허증)기재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허가증, 면허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저장소)]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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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12. 31.>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
항목내용
1. 총기의 수급등








2. 총기의 보관·관리











3. 총기취급책임자의 선임
가. 총기의 수급은 교육부·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 및 공공기관의 장의 수급계획과 각급학교 자체의 구매계획에 의할 것
나. 구매총기의 수송은 각급학교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 호송을 받을 것
다.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총기를 구매(수령)한 때에는 총기원부와 총기 또는 납탄 출납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정해진 사항을 기재·정리할 것
가. 보유총기는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에 설치한 총기격납고에 보관할 것. 다만, 학생군사교육훈련용 무기와 함께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이들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할 것
나. 보관총기의 관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총기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개머리판에 표시 할 것
(2) 총기는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보관할 위치를 정하여 보급 할 것
(3) 납탄은 상자에 넣어 지면으로부터 8cm이상의 벽으로 부터 5cm이상의 간격을 두어 보관하고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총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격발여부를 확인한 후 보관할 것
가.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총기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총기취급책임자를 선임할 것
나.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기취급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정신병질환자
(2) 성격이 난폭하거나 주벽이 있는 자
(3) 그밖의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총기취급책임자로 선임된 자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해임하고 새로이 선임할 것
4. 총기취급 책임자의 임무



5. 총기의 출고 및 회수




6. 총기의 손질



7. 총기격납고의 위치


8. 총기격납고의 시설
(1)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
(3) 다른 학교 또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4) "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총기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라.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총기취급책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 총기취급책임자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할 것
(1) 총기의 총기격납고에의 출고 및 입고
(2) 총기의 대여·회수·고장여부의 확인 및 손질
(3) 총기격납고시설 및 열쇠의 관리
(4) 총기의 망실·도난 등 사고의 방지
(5) 그밖의 총기의 보관관리 업무수행
가. 총기의 출고 및 회수입고는 총기취급책임자가 할 것
나. 총기의 사용 후에는 즉시 회수하여 입고하여야 하며, 입고할 때에는 고장·파손총기의 유무 및 손질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다. 총기취급책임자가 총기를 출고 입고할 때에는 총기출납부에 기재할 것
가. 총기의 손질은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하절·장마기 및 농무기에는 수시로 손질하여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나. 총기취급책임자는 총기를 손질한 때에는 총기손질 일지에 이를 기재할 것
○ 총기격납고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1) 화재로부터 방호될 수 있는 장소
(2) 긴급사태 발생시 반출입이 쉬운 장소
(3) 호우시 침수되지 아니하는 지대로서 배수가 잘되는 장소
○ 총기격납고는 보유총기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너비로 견고하게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통풍에 의하여 습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환기 장치를 할 것
(2) 총기시설은 총을 세워서 진열할 수 있도록 할 것
(3) 출입문은 철제문으로 할 것
(4) 자물쇠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한 것으로 하되,
9. 간이총기격납고








10. 총기격납고열쇠의보관



11. 점검






12. 순찰 및 순시
2개를 장치할 것
(5) 경보장치는 건전지용으로서 개문시에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그 벨은 당직실과 교무실 및 사무실에 각각 설치할 것
(6) 소화기·방화수·방화사 그밖의 소화시설을 할 것
(7) 전기시설은 누전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내등과 외등을 설 치할것
가. 보유총기가 30정이하일 때에는 특수 캐비넷에 격납할 것
나. 간이총기격납고는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숙직실 등에 설치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캐비넷은 보유총기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하되, 두터운 철판으로 할 것
(2) 총받침대(총가)는 일반 총기격납고에 준하여 목재로 할 것
(3) 자물쇠는 캐비넷 자물쇠 장치 외에 외부에 1개를 더 장치할 것
(4) 경보장치는 일반총기격납고에 준할 것
가. 총기격납고의 열쇠는 일상 사용하는 열쇠 외에 비상용 열쇠를 구비하여야 하며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보관할 것
(1) 일상사용열쇠는 총기취급책임자가 보관할 것
(2) 비상용 열쇠는 주간에는 총기취급책임자가, 밤에는 당직 책임자가 보관할 것
나. 비상열쇠는 열쇠함에 넣어 취급책임자가 봉인할 것
가. 총기취급책임자는 매일 현물을 점검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나.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수시로 총기보관 관리상태와 총기격납고시설 등을 점검·확인할 것
다. 관할 경찰서장은 연 2회 지정학교 및 공공기관의 보유총기의 보관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특히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실시할 것
가. 총기사고방지를 위하여 근무시간이후 다음날 출근시까지는 다음과 같이 총기격납고에 대한 순찰을 할 것
구분순찰자순찰기준비고
퇴근 후
출근까지
일숙직자매 2시간 1회학군단 또는 예비군 무기고에 같이 보관하는 때에는 학군단 또는 예비군무기관리규정에 의 할 것
13. 총기의 관리전환

14. 신고




15. 총기사고 책임의 한계









16. 보고


17. 장부의 비치
나.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주 2회이상, 관할 지·파출소장은 월 1회 이상 무기격납고에 대한 순시를 할 것
다. "나"의 규정에 의하여 순시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순시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할 것
○ 총기를 관리전환한 때에는 인계인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경찰서장과 교육감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증감상황을 보고(통보)할 것
○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할 것
(1) 총기의 분실·망실
(2) 총기의 도난 및 빼앗김
(3) 그밖의 총기 사고
○총기관리의 불철저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1차 책임을 진다.
가. 총기보관중의 사고
(1) 근무시간중에 발생한 사고는 총기취급책임자
(2) 퇴근시간이후 다음날 출근시간 사이에 발생한 사고는 당직 근무자
(3) 사고발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는 총기취급책임자
나. 대여중의 사고
(1) 교육·사격훈련(휴식시간 포함)중 발생한 사고는 교육 또는 사격훈련담당자
(2) 총기손질을 위한 대여중에 발생한 사고는 취급책임자
○각급학교 또는 공공의 기관의 장은 보유총기 현황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할 것
○각급학교 또는 공공기관의 장·경찰관서(지·파출소)에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할 것
가. 학교 및 공공기관
(1) 총기원부
(2) 총기납탄출납부
(3) 총기손질일지
(4) 감독순시실시부
나. 경찰관서
총기보유지정자대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8: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