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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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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총의 성능기준(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과 규격(제2조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별표 제2호의3전자충격기의 성능기준(제2조의3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석궁의 성능기준(제2조의4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격벽의 설치기준(제10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방폭면외의 3면의 방폭식벽의 구조기준(제11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제12조제2항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위험공실등의 정원·정체량·최대저장량·보안간격등의 기준(제15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관리수칙(제20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제3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2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의 포장기준(제4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3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4석궁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5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원 자격기준 및 검사시설기준(제50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검사ㆍ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호총포 개조ㆍ수리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시설등의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판매업, 임대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판매(임대)시설 등의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판매시설 변경신고 접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수입, 수출]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화약류 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공기총 사용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도검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병력(病歷)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마취총, 가스발사총, 분사기,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 전자충격기)소지 허가 신청서(법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총포, 도검, 석궁(일시 수출입, 일시 소지허가)]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보관확인서, 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보관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4위치정보수집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총포, 분사기, 석궁, 도검, 전자충격기) 소지허가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총포 폐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화약류 폐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엽총ㆍ공기총ㆍ석궁 소지허가, 화약류 제조보안(관리보안) 책임자)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엽총, 공기총, 석궁)소지허가 교육면제 평가시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교육 수료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화약류 운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화약류제조(관리) 보안책임자(선임, 해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서식 제24호의2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갱신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보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자체 안전 정기점검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완성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완성검사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완성검사 합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총포의 제조ㆍ판매ㆍ임대ㆍ수출입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총포 등 소지 결격사유 확인 대상자 통보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반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2보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원료화약류 수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양도ㆍ양수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의2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화약류 출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총포 개조ㆍ수리 명세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3실탄 양도ㆍ양수 및 사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4발파작업일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제조업(판매업ㆍ임대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총포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도검 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소지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화약류(양도, 양수)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화약류 사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화약류 저장소 설치(변경)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허가증, 면허증)반납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허가증, 면허증)기재사항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허가증, 면허증)재교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총포, 화약류, 전자충격기, 도검, 분사기, 석궁(제조업, 판매업, 임대업, 저장소)]폐업(폐지)ㆍ휴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과태료 수납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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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6. 1. 8.>
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
항목위반사항적용법령처분기준
취소효력정지경고
6월3월1월15일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자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법 제45조 (법 제5조)○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5조○
다.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법 제45조○
라. 제조시설ㆍ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법 제45조
(법 제43조)
○
마. 제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
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21조)
○○○
사. 행정처분기간중 계속 조업법 제45조○
아.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자.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법 제45조○
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타.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파.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27조
영 제54조
○○○○
하.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32조
영 제59조
○○○○
거. 화약류 포장 기준 위반법 제34조○
너. 도난신고 불이행법 제35조○
더. 위해예방 규정 준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8조○○
러. 자체안전교육 불성실 또는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9조
법 제40조
○○
머.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버. 간판 그 밖의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서. 제조종류 및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 또는 설치한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어.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영 제65조
○○
저. 공실의 정원 또는 정체량 초과 작업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조○○
처.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
커.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터.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법 제45조○
퍼.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허.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이상 위반○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자ㆍ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법 제45조
(법 제7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ㆍ대여ㆍ양도한 때법 제45조
(법 제6조)
○
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소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법 제45조
(법 제6조)
○
라. 판매시설ㆍ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법 제45조
(법 제43조)
○
마.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바.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1조○○○
사. 이 규칙이 정하는 공기총의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아.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법 제45조○
자.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차.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45조○
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파.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하. 관리보안책임자선임의무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27조
영 제55조
○○○○
거. 분실ㆍ도난신고 불이행법 제35조○
너.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더.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러.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머.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조○○○
버.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폐기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0조
영 제30조
○○
서.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어.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저. 총포 판매ㆍ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이상 위반○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자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법 제45조
(법 제7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임대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ㆍ대여ㆍ양도한 때법 제45조
(법 제6조의2)
○
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법 제45조
(법 제6조의2)
○
라.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법 제42조)○○○
마.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1조○○○
바.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영업법 제45조○
사.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아.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45조○
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카.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법 제9조)
○○○
타. 분실ㆍ도난 신고 불이행법 제35조○
파.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하.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거.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64조○○
너.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조○○○
더.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러. 임대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머. 총포 임대ㆍ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이상 위반○
4. 화약류저장소설치사용자가. 허가조건 결격사유 발생법 제45조
(법제5조)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45조○
다.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법 제45조
(법 제25조)
○
라.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법 제45조
(법 제43조)
○
마.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바. 지정기간 내 불사용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 폐지법 제45조○
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한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45조○○○
자. 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4조○○○
차.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사용법 제45조○
카. 분실ㆍ도난신고 불이행법 제35조○
타.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0조
영 제66조
○○
파.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법 제63조
영 제81조
○○○
하. 저장정량 초과 저장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24조○○○
거. 보안거리 미달
(보안물건 침범)
법 제47조감량 또는 이전명령
너.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더. 안전ㆍ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47조○○
러.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법 제45조○○○
5.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가. 면허의 미갱신법 제28조○
나.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결격사유발생법 제29조○
다. 금고 이상의 형수형법 제30조○
라.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수형법 제30조
(법 제29조)
○
마.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취득법 제30조○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 취소된 경우
2) 정지된 경우
법 제30조○기술자격 정지 기간동안면허정지
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30조○
아. 고의에 의하여 폭발사고를 야기한 경우법 제30조○
자. 과실에 의해 폭발 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1) 10명 사상
2) 5명 사상
3) 1명 사상
법 제30조○○○
차.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5조○○○○
카. 감독직무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1조○○
타.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36조○○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사용자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법 제46조
(법 제13조)
○
나.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 개조법 제46조
(법 제17조)
○
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미갱신법 제16조○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도난 ㆍ 분실신고 불이행법 제35조○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법 제21조○○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법 제46조
(법 제17조)
○
사. 정당한 사유없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운반법 제46조
(법 제17조)
○
아.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법 제46조
법 제47조
○○○○
자. 취급급지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19조○○
차.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선임의무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7조○○
카. 화약류취급소 미설치 사용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영 제17조○○
타.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영 제18조
내지 제23조
○○
파. 화약류 폐기신고 및 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영 제14조
영 제24조
영 제62조
○○
하.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 등 저장기준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4조
영 제27조
○○
거. 화약류운반신고 의무위반 또는 화약류 운반시 적재방법 기술기준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법 제26조
법 제39조
영 제49조
○○
너. 총포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훼손법 제46조
(영 제14조의5제1호나목 후단)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기준(비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되거나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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