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6. 1. 8.> 행정처분기준(제52조 관련) | ||||||||
| 항목 | 위반사항 | 적용법령 | 처분기준 | |||||
| 취소 | 효력정지 | 경고 | ||||||
| 6월 | 3월 | 1월 | 15일 | |||||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제조업자 |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 법 제45조 (법 제5조) | ○ | |||||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5조 | ○ | ||||||
| 다. 제조소 또는 제조시설 및 화약류 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법 제45조 | ○ | ||||||
| 라. 제조시설ㆍ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 법 제45조 (법 제43조) | ○ | ||||||
| 마. 제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검사받지 아니하고 판매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 법 제45조 (법 제42조) | ○ | ○ | |||||
| 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품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법 제21조) | ○ | ○ | ○ | ||||
| 사. 행정처분기간중 계속 조업 | 법 제45조 | ○ | ||||||
| 아.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
| 자.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차.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 | 법 제45조 | ○ | ||||||
| 카.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타.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법 제9조) | ○ | ○ | ○ | ||||
| 파. 제조보안책임자 선임의무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27조 영 제54조 | ○ | ○ | ○ | ○ | |||
| 하. 화약류 안정도 시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32조 영 제59조 | ○ | ○ | ○ | ○ | |||
| 거. 화약류 포장 기준 위반 | 법 제34조 | ○ | ||||||
| 너. 도난신고 불이행 | 법 제35조 | ○ | ||||||
| 더. 위해예방 규정 준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38조 | ○ | ○ | |||||
| 러. 자체안전교육 불성실 또는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39조 법 제40조 | ○ | ○ | |||||
| 머.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 | ○ | ||||
| 버. 간판 그 밖의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64조 | ○ | ○ | |||||
| 서. 제조종류 및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 또는 설치한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조 | ○ | ○ | ○ | ||||
| 어.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36조 영 제65조 | ○ | ○ | |||||
| 저. 공실의 정원 또는 정체량 초과 작업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조 | ○ | ○ | |||||
| 처.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20조 | ○ | ○ | |||||
| 커.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7조 | ○ | ○ | |||||
| 터.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때 | 법 제45조 | ○ | ||||||
| 퍼. 제조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허. 총포 제조ㆍ판매ㆍ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 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 |||||||
| 1) 1회 위반 | ○ | |||||||
| 2) 2회 위반 | ○ | |||||||
| 3) 3회 위반 | ○ | |||||||
| 4) 4회 이상 위반 | ○ | |||||||
|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자ㆍ |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 법 제45조 (법 제7조) | ○ | |||||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판매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ㆍ대여ㆍ양도한 때 | 법 제45조 (법 제6조) | ○ | ||||||
| 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소 또는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법 제45조 (법 제6조) | ○ | ||||||
| 라. 판매시설ㆍ설비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대해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 법 제45조 (법 제43조) | ○ | ||||||
| 마.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5조 (법 제42조) | ○ | ○ | ○ | ||||
| 바.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21조 | ○ | ○ | ○ | ||||
| 사. 이 규칙이 정하는 공기총의 성능 기준을 초과하여 압축공기 또는 가스를 주입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아. 행정처분 기간중 계속 조업 | 법 제45조 | ○ | ||||||
| 자.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
| 차.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45조 | ○ | ||||||
| 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파.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법 제9조) | ○ | ○ | ○ | ||||
| 하. 관리보안책임자선임의무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27조 영 제55조 | ○ | ○ | ○ | ○ | |||
| 거. 분실ㆍ도난신고 불이행 | 법 제35조 | ○ | ||||||
| 너.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0조 영 제66조 | ○ | ○ | |||||
| 더.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 | ○ | ||||
| 러.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64조 | ○ | ○ | |||||
| 머.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조 | ○ | ○ | ○ | ||||
| 버. 화약류 폐기신고 또는 폐기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20조 영 제30조 | ○ | ○ | |||||
| 서.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7조 | ○ | ○ | |||||
| 어. 판매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저. 총포 판매ㆍ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 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 |||||||
| 1) 1회 위반 | ○ | |||||||
| 2) 2회 위반 | ○ | |||||||
| 3) 3회 위반 | ○ | |||||||
| 4) 4회 이상 위반 | ○ | |||||||
| 3.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자 |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 법 제45조 (법 제7조) | ○ | |||||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임대업소를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탁ㆍ대여ㆍ양도한 때 | 법 제45조 (법 제6조의2) | ○ | ||||||
| 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임대업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법 제45조 (법 제6조의2) | ○ | ||||||
| 라. 검사합격의 표시가 없는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임대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진열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5조 (법 제42조) | ○ | ○ | ○ | ||||
| 마. 소지 또는 양수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21조 | ○ | ○ | ○ | ||||
| 바.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영업 | 법 제45조 | ○ | ||||||
| 사. 법에 의한 지시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
| 아. 지정기간 내 사업 미개시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자.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45조 | ○ | ||||||
| 차.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카. 무허가 수출입의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법 제9조) | ○ | ○ | ○ | ||||
| 타. 분실ㆍ도난 신고 불이행 | 법 제35조 | ○ | ||||||
| 파.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0조 영 제66조 | ○ | ○ | |||||
| 하. 장부의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 | ○ | ||||
| 거. 간판 또는 표지 미게시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64조 | ○ | ○ | |||||
| 너. 화약의 변형 또는 총기구조 및 성능의 임의개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조 | ○ | ○ | ○ | ||||
| 더. 안전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7조 | ○ | ○ | |||||
| 러. 임대업자의 지위 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머. 총포 임대ㆍ수출입 보고 의무 위반 | 법 제45조 (법 제44조 제4항) | |||||||
| 1) 1회 위반 | ○ | |||||||
| 2) 2회 위반 | ○ | |||||||
| 3) 3회 위반 | ○ | |||||||
| 4) 4회 이상 위반 | ○ | |||||||
| 4. 화약류저장소설치사용자 | 가. 허가조건 결격사유 발생 | 법 제45조 (법제5조) | ○ | |||||
| 나.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45조 | ○ | ||||||
| 다. 화약류저장소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 법 제45조 (법 제25조) | ○ | ||||||
| 라. 지정된 기간 내에 완성검사를 받지 못한 때 | 법 제45조 (법 제43조) | ○ | ||||||
| 마.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
| 바. 지정기간 내 불사용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용 폐지 | 법 제45조 | ○ | ||||||
| 아.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한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자. 저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관리 위탁 또는 대여한 경우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24조 | ○ | ○ | ○ | ||||
| 차. 행정처분 기간 중 계속 사용 | 법 제45조 | ○ | ||||||
| 카. 분실ㆍ도난신고 불이행 | 법 제35조 | ○ | ||||||
| 타. 자체안전점검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0조 영 제66조 | ○ | ○ | |||||
| 파. 장부 부실기재 또는 미기재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이상 위반 | 법 제63조 영 제81조 | ○ | ○ | ○ | ||||
| 하. 저장정량 초과 저장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24조 | ○ | ○ | ○ | ||||
| 거. 보안거리 미달 (보안물건 침범) | 법 제47조 | 감량 또는 이전명령 | ||||||
| 너.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36조 | ○ | ○ | |||||
| 더. 안전ㆍ방호를 위한 명령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47조 | ○ | ○ | |||||
| 러.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5.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 가. 면허의 미갱신 | 법 제28조 | ○ | |||||
| 나.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결격사유발생 | 법 제29조 | ○ | ||||||
| 다. 금고 이상의 형수형 | 법 제30조 | ○ | ||||||
| 라. 이 법에 의한 벌금형 수형 | 법 제30조 (법 제29조) | ○ | ||||||
| 마. 속임수를 쓰거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면허취득 | 법 제30조 | ○ | ||||||
| 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1) 취소된 경우 2) 정지된 경우 | 법 제30조 | ○ | 기술자격 정지 기간동안면허정지 | |||||
| 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30조 | ○ | ||||||
| 아. 고의에 의하여 폭발사고를 야기한 경우 | 법 제30조 | ○ | ||||||
| 자. 과실에 의해 폭발 사고를 야기하여 인명을 사상케 한 경우 1) 10명 사상 2) 5명 사상 3) 1명 사상 | 법 제30조 | ○ | ○ | ○ | ||||
| 차. 법에 의한 지시 명령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45조 | ○ | ○ | ○ | ○ | |||
| 카. 감독직무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31조 | ○ | ○ | |||||
| 타. 응급조치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36조 | ○ | ○ | |||||
| 6.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사용자 | 가. 허가요건 결격사유 발생 | 법 제46조 (법 제13조) | ○ | |||||
| 나. 소지허가 받은 총포의 임의 개조 | 법 제46조 (법 제17조) | ○ | ||||||
| 다.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소지허가의 미갱신 | 법 제16조 | ○ | ||||||
|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도난 ㆍ 분실신고 불이행 | 법 제35조 | ○ | ||||||
|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양도 1) 1회 위반 2) 2회 위반 | 법 제21조 | ○ | ○ | |||||
| 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허가 받은 용도외 사용 | 법 제46조 (법 제17조) | ○ | ||||||
| 사. 정당한 사유없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운반 | 법 제46조 (법 제17조) | ○ | ||||||
| 아.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 1회 위반 2) 2회 위반 3) 3회 위반 4) 4회 위반 | 법 제46조 법 제47조 | ○ | ○ | ○ | ○ | |||
| 자. 취급급지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19조 | ○ | ○ | |||||
| 차. 화약류관리보안 책임자 선임의무 불이행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27조 | ○ | ○ | |||||
| 카. 화약류취급소 미설치 사용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영 제17조 | ○ | ○ | |||||
| 타. 발파 또는 연소의 기술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영 제18조 내지 제23조 | ○ | ○ | |||||
| 파. 화약류 폐기신고 및 기준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영 제14조 영 제24조 영 제62조 | ○ | ○ | |||||
| 하.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 등 저장기준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24조 영 제27조 | ○ | ○ | |||||
| 거. 화약류운반신고 의무위반 또는 화약류 운반시 적재방법 기술기준 위반 1) 1회 위반 2) 2회 이상 위반 | 법 제26조 법 제39조 영 제49조 | ○ | ○ | |||||
| 너. 총포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제거 또는 훼손 | 법 제46조 (영 제14조의5제1호나목 후단) | ○ |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4. 경찰청장ㆍ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분기준(비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적용되거나 가중된 처분기준을 말한다)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처분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효력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사유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일괄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 제6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산업용총 등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행정처분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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