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2. 31.> | |||||||||||||||||||
|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상황 보고서 | |||||||||||||||||||
| 1. 제조상황 | |||||||||||||||||||
|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 화약류 | ||||||||||||||||||
| 종류 | 전월 이월 | 본월 제조 | 양도 (판매) | 현재고 | 비고 | 종류 | 전월 이월 | 본월 제조 | 양도 (판매) | 현재고 | 비고 | ||||||||
| 2. 판매상황 | |||||||||||||||||||
|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 화약류 | ||||||||||||||||||
| 종류 | 전월 이월 | 본월 제조 | 양도 (판매) | 현재고 | 비고 | 종류 | 전월 이월 | 본월 제조 | 양도 (판매) | 현재고 | 비고 | ||||||||
| 3. 화약류 사용상황 | |||||||||||||||||||
| 종류 | 전월이월 | 본월양수 | 사용(소비) | 현재고 | 비고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ㆍ판매ㆍ사용현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조소ㆍ판매소ㆍ화약류 사용자 (전화 ) 보고인 (서명 또는 인) | |||||||||||||||||||
| ( | 경 찰 청 장 시ㆍ도경찰청장 경 찰 서 장 | ) | 귀하 | ||||||||||||||||
| 유의사항 | |||||||||||||||||||
| 1. 판매 또는 양도 외에 폐기, 도난, 망실, 그 밖의 사유로 본월 말 현재고가 감소한 경우에는 그 수량 및 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합니다. 2.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단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과 같습니다. 가. 도검: 정 나.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개 다. 화약ㆍ폭약: kg 라. 뇌관: 개 마. 도화선: m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