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수렵용 조끼 세부사항(제54조의3제4호 관련) | ||||||||||
| □ 수렵 조끼 모양(예시) | ||||||||||
| □ 수렵 조끼 색상ㆍ크기 세부사항 1. 수렵용 조끼의 색깔은 아래의 색상표에 따른 수치값에 해당하는 주황색(이하 "주황색"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수렵용 조끼 길이는 허리선까지 내려오도록 충분한 길이를 갖춰야 한다. 3. 수렵용 조끼의 4면에서 주황색이 잘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4. 수렵용 총포 소지자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끼의 뒷면에 자수 또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수렵"이라는 단어를 검정색 글씨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글자는 가로 10㎝ 세로 10㎝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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