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 2026. 1. 8.>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등 자체안전 교육계획의 기준(제48조관련) | |
| 항목 | 내용 |
| 1. 자체안전교육대상업소 |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소는 다음과 같다. 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소 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약류 판매업소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화약류 사용업소 |
| 2. 자체안전교육계획 | 가. (안전교육계획)자체안전교육계획은 그 내용·방법·시기를 정한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는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한다. (1)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가) 안전의식의 제고에 관한 사항 (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일반의 성질 및 성능개요에 관한 사항 (다) 제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조성·성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사항 (라) 제조시설의 구조·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 (마) 당해 제조소의 제조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바) 화약류의 저장상의 취급기술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화약류·저장소의 구조·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아) 제조작업일지 또는 화약류저장소에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에 관한 사항 (자) 위험상황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 등의 전반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하 "총포화약법령"이라 한다)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카)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및 이에 따른 취급상의 안전관리 기술에 관한 사항 |
| (2) 일반종업원의 교육 (가) 안전의식의 제고 및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일반의 성질개요에 관한 사항 (나) 작업예정 또는 작업중인 제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성질에 관한 사항 (다) 사용예정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의 구조·위치 및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라) 제조예정 또는 제조중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방법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취급예정이거나 취급하고 있는 화약류의 저장상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바) 제조작업일지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에 관한 사항 (사) 위험시의 응급조치 및 대피방법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자)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작업상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 (3) 미숙련 종업원의 교육 (가) (2)항에 기재한 사항 (나)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다) 그밖의 위에 기재한 것 외에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작업에 따른 안전상 필요한 사항 (라) 안전교육은 제조책임자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 또는 취급에 대한 안전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마) 안전교육은 종업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필요한 지식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적당한 기간을 두고 반복 실시 하여야 한다. (바) 미숙련 종업원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당해 제조작업 등 취급에 종사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화약류판매업자는 다음에 정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 | |
| 여야 한다. (1) "나"항에 기재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 (3) 판매(양도·양수)명세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의 기재요령 (4) 그 밖에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5) 그밖의 화약류의 판매 및 화약류저장소에서 취급되는 안전관리상의 기술에 관한 사항 라. 화약류사용자는 다음에 정한 내용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항에 기재한 사항 (2) 사용허가를 받은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 (3) 사용(양도·양수)명세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 출납의 기재요령 및 발파작업일지의 기재요령 (4) 화약류 저장 및 사용에 있어서의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 |
| 3. 안전교육자의 지정 | 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화약류판매업자 또는 다량의 화약류를 사용하거나 상당기간 계속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안전교육실시자로 지정된 사람은 종업원의 구분에 따라 다음에 정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 (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간부종업원 및 안전관계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사항 (나) 사용중이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의 성질에 관한 사항 (다) 사용중이거나 사용하고 있는 화약류의 발파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라) 화약류의 사용 또는 화약류저장소에 있어서의 화약류의 출납 기재요령 (마) 그 밖에 총포화약법령의 규정 중 필요한 사항 |
| (바) 그밖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사용에 따른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2) 일반종업원 및 미숙련 종업원의 안전교육 (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제조업의 일반종업원 및 미숙련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의 사항 (나)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관리 및 화약류 발파의 준비, 화약류취급소 및 발파장소에 있어서의 취급, 발파(전기발파·대발파를 포함한다)의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사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4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