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9. 9. 19.> | |||
| 제 호 모의총포 등 제조신고증명서 | |||
| 상 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 소 재 지 | |||
| 목 적 | |||
| 제품 종류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모의총포 등 제조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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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모의총포 등 제조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 신고증명서를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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