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6. 1. 8.> | ||||||||||
|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 |||||||
| 신고인 |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고 내용 |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 | |||||||||
| 폐기사유 | ||||||||||
| 폐기방법 | ||||||||||
| 폐기장소 | ||||||||||
| 폐기일시 | ||||||||||
| 폐기책임자 | ||||||||||
| 위해 예방 방법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화약류에 대한 응급조치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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