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총포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 관련) | |||
| 1. 성능개조 여부 검사 기준 | |||
| 총종 | 검사구분 | 검사항목 | 검사 및 합격기준 |
| 총 및 포 | 구조형식 | 가. 구조형식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개조ㆍ손괴ㆍ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나. 기관부 및 총신의 원형유지상태 검사 | 기관부 및 총신의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 ||
| 다. 제조번호의 타각(打刻) 유지상태 검사 | 총포 제조번호의 타각에 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2.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 기준 | |||
| 총종 | 검사구분 | 검사항목 | 검사 및 합격기준 |
| 권총ㆍ 소총 | 구조형식 |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나.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 ||
| 다.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 ||
| 라.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 ||
|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ㆍ형식ㆍ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 ||
| 바. 안전장치 |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 ||
| 사. 총의 구경 | 0.22인치 이상 0.38인치 이하일 것 | ||
| 안전도(내압)시험 | 가. 기관부ㆍ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나. 낙하시험 |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 ||
| 성능시험 | 발사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
| 엽총 및 사격총 | 구조형식 |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나. 재질검사 | 국가공인기관의 재질합격 규격품일 것 | ||
| 다.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 | ||
| 라.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사격총은 제외한다) | ||
| 마. 안전장치 | 안전장치의 결함이 없을 것 | ||
| 바.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공기총은 제외한다) | ||
| 사.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ㆍ형식ㆍ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장약총인 경우 식별표지를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
| 아. 연지탄의 에너지 및 탄속 | 60줄(J) 이하일 것 | ||
| 자. 공기압축실 실린더 | 전체 부피는 5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 차. 공기총의 전체길이 | 공기총의 전체길이는 80센티미터 이상 120센티미터 이하일 것 | ||
| 카.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 재질 | 이은 자리가 없고 180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일 것 | ||
| 타. 탄창 | 탄창은 6개 이하의 실탄 또는 금속성탄알을 장전할 수 있을 것 | ||
| 파. 총의 구경 | 1) 엽총의 번경은 12번경 이내일 것 2) 공기총의 구경은 4.5밀리미터 이상 5.5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산탄총인 공기총의 구경은 5.5밀리미터 이상 6.4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 ||
| 안전도(내압)시험 | 가. 기관부ㆍ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 1) 강선총(라이플): 구경별 총포의 종류에 적합한 실탄 또는 공포탄(이하 "적합실탄"이라 한다)으로 계속 7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2) 산탄총: 번경별 적합실탄(매그넘탄 사용총은 매그넘탄)으로 계속 5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이 경우 엽탄의 화약통에도 결함이 없어야 한다. | |
| 나. 공기탱크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가스용수철식만 해당한다)은 180kg/㎠ 압력에 팽창이나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마취총 | 구조형식 |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나.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 ||
| 다.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 ||
| 라.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 ||
|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ㆍ형식ㆍ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 ||
| 바. 안전장치 |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 ||
| 사. 총열 | 총열에 강선이 없을 것 | ||
| 안전도(내압)시험 | 가. 총열 내압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나. 공기탱크 또는 가스탱크의 내압시험 | 180kg/㎡ 압력에서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다. 낙하시험 |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 ||
| 성능시험 | 발사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
| 가스 발사총 | 구조형식 |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나. 격발장치 | 연속 자동격발식이 아닐 것(경찰장비는 제외한다) | ||
| 다. 방아쇠압력 |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일 것 | ||
| 라. 조준경 부착장치 | 조준경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을 것 | ||
| 마.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ㆍ형식ㆍ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 ||
| 바. 최대사거리 | 45도의 각도로 발사하여 추진용 캡슐이 떨어지는 지점이 25미터 이하일 것 | ||
| 사. 총의 구경 | 강선이 없는 것으로 16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안전도(내압)시험 | 가. 기관부ㆍ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나. 낙하시험 | 1미터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 및 작동의 결함이 없을 것 | ||
| 성능시험 | 발사시험 | 계속 10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
| 폭발물 분쇄총 | 구조형식 | 가.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 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나. 발사장치 | 격발식이 아닐 것 | ||
| 다. 제조총번 및 구경표시 | 제조연도 및 번호ㆍ형식ㆍ구경표시 등이 되어 있을 것 | ||
| 라. 안전장치 |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 ||
| 마. 총의 구경 | 12.5밀리미터 이상 40밀리미터 이하일 것 | ||
| 안전도(내압)시험 | 기관부ㆍ약실 및 총열의 내압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팽창 또는 균열ㆍ파열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성능시험 | 발사시험 | 계속 6발을 시험발사하여 기계기능고장 및 불발이 없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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