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6. 1. 8.> | |||||||||||||||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 [ ] 면허 [ ] 갱신 |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증 또는 면허증 | 등록번호 (발급번호) | ||||||||||||||
| 종목 및 등급 | |||||||||||||||
| 계열 | ※ 신규 신청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전화번호 | |||||||||||||||
| 발급일 | |||||||||||||||
| 발급관청 (면허관청)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ㆍ제43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면허ㆍ갱신)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면허ㆍ갱신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사진(가로 3㎝, 세로 4㎝) 3. 구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증(책임자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3,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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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9:1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