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1. 12. 31.> 화공품의 1일제조최대수량(제15조제1항) | ||||||
| 1. 꽃불류의 1일 최대제조량 | ||||||
| 구분 | 세부기준 | |||||
| 1. 쏘아올리는 꽃불류의 경우 | 가. 연간 생산할 예정수량을 정하고, 퍼지는 것, 소리를 내는 것 또는 빛을 내는 것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별로 정해진 화약 또는 폭약류의 함유량으로 곱하여 1년에 사용할 화약·폭약량을 산출할 것 나. 1년간 사용할 화약 또는 폭약량을 작업예정일수로 나눈 화약 또는 폭약량을 1일 최대제조량으로 할 것 다. 쏘아올리는 꽃불의 표준 함유 화약 또는 폭약량 및 총중량 | |||||
| 구슬의 크기 | 퍼지는 것 | 소리 또는 빛을 내는 것 | ||||
| 호수 | 구슬의 외경 (cm) | 함유화약·폭약량 (g) | 총중량 (g) | 함유화약·폭약량 (g) | 총중량 (g) | |
| 2호 | 약 7.5 | 약 40 | 약 120 | 약 25 | 약 80 | |
| 3호 | 약 9 | 약 120 | 약 230 | 약 70 | 약 150 | |
| 4호 | 약 12 | 약 350 | 약 550 | 약 130 | 약 260 | |
| 5호 | 약 15 | 약 630 | 약 1,100 | 약 240 | 약 500 | |
| 6호 | 약 18 | 약 1,100 | 약 1,800 | 약 450 | 약 900 | |
| 7호 | 약 21 | 약 1,500 | 약 2,700 | 약 750 | 약 1,500 | |
| 8호 | 약 24 | 약 2,600 | 약 4,000 | 약 1,200 | 약 2,400 | |
| 9호 | 약 30 | 약 4,400 | 약 6,500 | 약 1,600 | 약 3,200 | |
| 2. 장난감꽃불류및거는꽃불의경 우 | 1. 원료화약 또는 폭약의 1일의 배합량의 합계량을 1일 최대 제조량으로 할것 | |||||
| 3. 쏘아올리는 꽃불류를 하도급을받아 자가제조하는경우 | 1. 1일의 배합량을 1일 최대제조량으로 할 것 | |||||
| 4. 거는 꽃불의조립의경우 | 1. 1일에 조립하는 수로 할 것 | |||||
| 5. 그밖의 화공품류 | 1. 해당 화공품의 제조수를 그 제조에 요하는 일수로 나눈수로 할 것 |
| 2. 꽃불류의 원료용 화약 또는 폭약의 1일최대제조량을 배합하는 날 [1(쏘아올리는 꽃불) + 5(그밖의 화공품)]의 1일 배합량과 [2(장난감꽃불 및 거는꽃불) + 3(쏘아올리는 꽃불)]의 1일의 배합량의 합계를 원료용 화약 또는 폭약의 1일 최대제조량으로 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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