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6. 1. 8.> | ||||||
| 제 호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 ||||||
| (앞 쪽) | ||||||
| 귀하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과태료 부과 대상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과태료 금액 | ||||||
| 과태료 부과 원인행위 | 일시 | |||||
| 장소 | ||||||
| 내용 | ||||||
| 적용 법령 | ||||||
| 의견 제출 기한 | ||||||
| 장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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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 ||||||||||||
| 1. 귀하는 앞쪽의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가 감경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위 1호와 같은 요령으로 의견 제출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경 받을 수 없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4.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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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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