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1999.7.15>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위해예방규정의 기준(제47조관련) | |
| 구분 | 기준 |
| 1. 제조시설 | 가. 보안거리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나. 건물 및 공작물에 관한 사항 다. 전기공작물 등 일반장치에 관한 사항 라. 시설방호에 관한 사항 마. 경계요원의 수 및 장비에 관한 사항 |
| 2. 제조방법 | 가. 일반안전에 관한 사항 나. 위험작업 일반에 관한 사항 다. 포장 및 수함에 관한 사항 라. 폭발시험등의 시험 및 폐약처리에 관한 사항 마. 및 바. <삭제> |
| (주)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마다 작성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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