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6. 1. 8.> | ||||||||||||
| [ ] 허가증 [ ] 면허증 | 반납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3근무시간 이내)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직 업 | ||||||||||||
| 허가증 (면허증) | 허가(면허) 번호 | |||||||||||
| 허가(면허) 연월일 | ||||||||||||
| 허가(면허) 내용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면허증)의 반납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면허)증 2. 보유하고 있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한 처리계획서(허가가 취소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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