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
| [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직업 | 운전면허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 질 | |||||||||||
| 형 식 | |||||||||||
| 제조국 및 회사명 | |||||||||||
| 명칭 및 제조번호 | |||||||||||
| 길 이 | |||||||||||
| 중 량 | |||||||||||
| 용 도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첨부서류 |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분사기ㆍ전자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가로 2.5㎝, 세로 3㎝) 4.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석궁 소지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분사기ㆍ전기충격기 소지허가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 3,000원 | ||||||||||||||||||||||||||||||||||||||||||||||||||||||||||||||||||||||||||||||||||||||||||||||||||||||||||||||||||||||||||||||||||||||||||||||||||||||||||||||||||||||||||||||||||||||||||||||||
| 유의사항 | ||||||||||||||||||||||||||||||||||||||||||||||||||||||||||||||||||||||||||||||||||||||||||||||||||||||||||||||||||||||||||||||||||||||||||||||||||||||||||||||||||||||||||||||||||||||||||||||||
| ◈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존 허가된 경우는 해당 소지 허가증 나. 소지 허가된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 다.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라.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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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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