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21. 12. 31.> 화공품의 안정도시험 기준 및 방법(제44조제1항관련) 1. 외관검사(수입품에 한한다) | |||||||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기준 | |||||
| 화공품 | 종류 및 수량확인 | 허가된 내용과 제품의 종류·구조·성능이 일치할 것 | |||||
| 수량이 수입허가량 이내이고, 시험대상 수량과 수입량이 일치할 것 | |||||||
|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검사 |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파손·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기재사항 확인 | 영 제9조제2항제22호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특히, 장난감용 꽃불류의 경우 ‘장난감용 꽃불류’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 ||||||
|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 ||||||
| 2. 제품시험 | |||||||
| 가. 장난감용 꽃불류 | |||||||
| 종목 | 시험항목 | 합격기준 | |||||
| 공통 | 약량 및 치수 측정 |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 |||||
| 성능시험 | 제4조제2항에 적합할 것 | ||||||
| 점화 · 연소시험 | ○도화선으로 점화하는 방식인 경우 점화후 발화·발사 및 폭발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3초 이상일 것 ○제품이 발화·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하는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 ||||||
| 불꽃·불티또는꽃불을 주로 내는 것 | 사용시험 |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불꽃, 불티가 사방 2m 이상 튀지 아니할 것 ○연소중 제품의 외형이 유지될 것 | |||||
| 회전을 주로 하는것 | ○회전중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회전중 회전판과 본체가 분리되지 아니할 것 | ||||||
|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 ○달리는 과정에서는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케이블카꽃불 등 그 밖에 줄이 종이통 등에 달린꽃불류는 본체와 실이 단단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 ||||||
| 날기를 주로 하는 것 | ○나는 과정에서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는 본체와 꼬리가 견고히 부착되어 있을 것 | ||||||
| 위로 쏘아 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것 | ○쏘아 올려진 방출물은 공중에서 완전히 연소될 것 ○방출물을 담은 둥근통은 연소중 원형을 유지할 것 | ||||||
| 그 밖의 장난감용 꽃불류 |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 ||||||
| 나. 꽃불류 | |||||||
| 종목 | 시험항목 | 합격기준 | |||||
| 공통 | 점화 · 연소시험 | ○도화선으로 점화하는 방식인 경우 점화후 발화·발사 및 폭발까지의 시간이 최소한 3초 이상일 것 ○제품이 발화 · 발사 또는 폭발되지 아니하거나 사용된 제품에 연소되지 아니한 화약이 남아 있지 아니할 것 | |||||
| 사용시험 | ○쏘아 올려진 방출물은 20m 이상의 높이에서 퍼지며 공중에서 완전히 연소할 것(쏘아 올리는 꽃불류에 한한다) ○화약류의 발화 또는 발사로 인하여 프레임이나 철선 등이 변형되지 아니할 것 | ||||||
| 다. 뇌관류 | |||||||
| 종목 | 시험항목 | 시험방법 | 합격기준 | ||||
| 전기뇌관 | 납판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 |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 ||||
| 점화전류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2의 점화전류 시험의(1)에 의한다. | 0.25A의 전류로 30초간 통전(通電)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 |||||
| 내수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3의 내수시험에 의한다. | 수압 1.0kgf/㎠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 |||||
| 내정전기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5의 내정전기 시험에 의한다. | 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 |||||
| 공업용 뇌관(비전기내관) | 납판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 |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 ||||
| 내수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3의 내수시험에 의한다. | 수압 1.0kgf/㎠에서 1시간 이상 담근 후, 납판시험을 하여 납판을 관통할 것 | |||||
| 전기점화옥 | 내정전기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5의 내정전기 시험에 의한다. | 방전한 때에 발화되지 아니할 것 | ||||
| 뇌관용관체 | 납판시험 | 한국산업규격KS M-4803의 6.1의 납판시험에 의한다. | 두께 4mm의 납판을 관통할 것 | ||||
| 라.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류 | |||||||
| 종목 | 시험항목 | 합격기준 | |||||
| 공통 | 장착 및 발사 시험 | ○장착이 용이하고 격발이 가능할 것 ○불발 및 파편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
| 마. 신호용 화공품류 | |||||||
| 종목 | 시험항목 | 합격기준 | |||||
| 공통 | 점화장치 작동여부 시험 | 점화에 위험이 없을 것 | |||||
| 점화장치가 안전하게 작동할 것 | |||||||
| 연소시험 | 화약류의 연소가 일정하게 유지될 것 | ||||||
| 연소중 부속품 손상 등 안전에 위해를 미치는 요인이 없을 것 | |||||||
| 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 |||||||
| 종목 | 시험 항목 | 합격 기준 | |||||
| 공통 | 원료 화약 시험 | 원료 화약을 뇌관을 이용하여 기폭(起爆)했을 때, 폭약과 비슷한 파괴적 폭발을 일으키지 않을 것 | |||||
| 용기 파열 시험 | 용기는 밀폐된 상태에서 화약을 넣고 연소시켰을 때 발생되는 압력의 1.5배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 | ||||||
| 용기 구조 시험 | 용기는 일체형 또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결합되어 분해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
| 점화 전류 시험 | 0.25A의 전류를 30초간 통하게 할 때 발화되지 않을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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