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5] <개정 2020. 12. 31.>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자체안전점검계획의 기준(제49조제1항관련) | |
| 항목 | 내용 |
| 1. 정기점검 실시 | 가.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제조시설은 다음과 같다. (1) 화약류 제조소의 제조시설 (가) 위험공실 (나) 화약류 적체장 (다) 위험공실에 부속한 동력실 및 경비실 (라) 니트로셀룰로오스의 초화공실 등 (마) 붕산고형건조공실 (바) 폐산분리 및 폐산치장 등 나. 정기점검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것 (1)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제조 또는 저장에 있어 성수기가 있는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는 성수기 직전에 1회 이상 실시할 것 (2)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는 대청소를 한 후 그 구조·위치·설비가 영 제8조 및 제9조·제28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 (3) 피뢰장치 · 경보장치 및 소화설비 등이 기술상의 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 (4) 흙둑은 영 제42조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설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등을 점검할 것 |
| 2. 정기점검계획 | 가. 제조업자 또는 저장소의 소유자는 점검규정을 제정하여 제조업자는 경찰청장, 저장소의 소유자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 이 규정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나. 제조업자 및 저장소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조시설 및 저장소의 설치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제조시설 또는 저장소의 소재지 및 명칭, 점검실시기간, 점검결과와 시정 및 보수 사항을 기재하고, 점검을 지휘·감독한 안전책임자가 기명 날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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