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3] <개정 1999.7.15> 전자충격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 | |||||||
| 1. 성능개조여부검사 | |||||||
|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 ||||
| 구조형식 | 전자충격기 | 1. 구조형식의 원형 유지상태 |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2. 전류유지상태검사 | ·허가당시 제출한 전류가 유지될 것 | ||||||
| 3. 제조번호의 타각 유지상태검사 |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2.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안전검사기준 | |||||||
|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 및 합격기준 | 검사요령 | |||
| 구조형식 | 전자 충격기 | 1. 설계도면 일치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구조는 전원스위치·단속기·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 ||||
| 2. 재질검사 |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균열이 안될 것 | ||||||
| 3. 발사장치여부 | ·발사하는 장치가 없을 것(치안목적용 제외) | ||||||
| 4. 제조번호등표시 |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 ||||||
| 5. 전자충격기의 전체길이 | ·전체길이는 60cm 이하일 것(치안목적용 제외) | ||||||
| 안전도시험 | 1. 실효전력 (OUTPUT POWER) | ·10W 이내일 것 | 디지탈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사한다. | |
| 2. 절연상태 | ·AC 5,000V에서 0.5mA 이내일 것 | 절연상태 측정기를 사용하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다. | ||
| 3. 실효전류 (RMS : Root Mean Square) | ·0.05A 이내일 것 | 디지털오실로스코프와 프로브를 이용 측정검사한다. | ||
| 4. 최대전압 (Maximum Voltage) | ·60,000V 이내일 것 | |||
| ※ 실효전력, 실효전류 측정시 직류(DC) 저항 4000 내지 4500(Ω)을 걸어서 측정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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