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16.1.12.> 교부 또는 재교부수수료(제62조제2항관련) | |
| 허가(면허)구분 | 수수료 |
| 1. 법 제4조에 따른 제조업허가 | |
|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 제조업 허가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 다. 총포 수리업허가 라. 산탄탄알·연지탄 제조업 허가 마. 화약·폭약·제조업 허가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 허가 사. 화공품 제조업 허가 아. 꽃불류 제조업 허가 자.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 | 3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 5천원 |
|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임대업 허가 | |
| 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임대업 허가 | 1만5천원 |
| 나. 화약류 판매업 허가 다. 판매업·임대업 허가사항 변경 | 2만원 5천원 |
| 3. 법 제21조에 따른 화약류의 양도·양수허가 | |
| 가. 화약·폭약 40톤 이상의 양도·양수허가 나. 화약·폭약 20톤 이상 4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 1만원 8천원 |
| 다. 화약·폭약 10톤 이상 2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라. 화약·폭약 10톤 미만의 양도·양수허가 | 5천원 3천원 |
| 4. 법 제12조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 | |
| 가. 엽총·소총·권총의 소지허가 나. 공기총·도검·산업공업용총·그 밖의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 5천원 3천원 |
| 5.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허가 | 2천원 |
| 6. 법 제18조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 | |
| 가. 화약·폭약 100톤 이상의 사용허가 나. 화약·폭약 50톤 이상 100톤 미만의 사용허가 다. 화약·폭약 10톤 이상 50톤 미만의 사용허가 | 1만원 8천원 5천원 |
| 라. 화약·폭약 1톤 이상 10톤 미만의 사용허가 마. 화약·폭약 1톤 미만의 사용허가 바. 꽃불류 사용허가 | 3천원 2천원 1천원 |
| 7.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가. 1급 저장소 설치허가 나. 2급 저장소 설치허가 | 1만원 8천원 |
| 다. 3급 저장소 설치허가 라. 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 꽃불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 설치허가 | 5천원 3천원 |
| 8. 법 제28조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 | 3천원 |
| 9. 허가증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 | 1천원 |
| 10. 법 제4조의2(법 제6조의2 또는 제25조의2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
| 가. 총포(공기총을 제외한다)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나. 공기총·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만원 6천6백원 |
| 다.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라.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마. 화약·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바.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3천3백원 1천6백원 1만6천6백원 1만원 |
| 사.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아. 꽃불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자.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판매업 및 임대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6천6백원 3천3백원 5천원 |
| 차.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카.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타.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6천6백원 3천3백원 2천6백원 |
| 파.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하. 수중·실탄·꽃불류·장난감용 꽃불류·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1천6백원 1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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