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6. 1. 8.> | (앞쪽) | |||||||||||||||||||||||||||||||||||||
|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귀하에 대하여「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 납기 후 수납 불가 년 월 일 수납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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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접는선 제 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수납기관용) 경찰청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접는선 < 안 내 말 씀 > ❖ 앞쪽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인 은행,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납부기한까지 우리 경찰서(시·도경찰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없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1000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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