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강사자격 (제32조제2항 관련) | |
| 교육 과목 | 강사자격 |
|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가. 6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임직원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관한 사무취급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에 관한 사무취급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석궁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
| 2.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취급실기 | 가. 엽총소지허가를 받은 후 10년 이상의 수렵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엽총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받았던 사람으로서 사격선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총포ㆍ석궁의 제조ㆍ판매업을 5년 이상 경영한 사람 라. 별표 제16의5 제1호의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검사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검사원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총포ㆍ석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3.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실기 | 가. 화약류의 지식 1)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1급)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응용화학 또는 화약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화약류 취급(발파) 및 안전관리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5년 이상 화약류 취급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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