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검사·시험 및 교육 등의 수수료(제62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수수료 |
| 1. 총포의 검사 | |
| 가.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 |
| 1) 장약총 | 10만원 |
| 2) 공기총 | 5만원 |
| 나. 제조품 안전검사 | |
| 1) 장약총 | 3천원 |
| 2) 공기총 | 2천원 |
| 다. 수입품 안전검사 | |
| 1) 장약총 | 3천원 |
| 2) 공기총 | 2천원 |
| 2. 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검사 | |
| 가. 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 | 5만원 |
| 나. 제조품 안전검사 | 생산자 공급가격의 2% |
| 다. 수입품 안전검사 | 수입원가의 2% |
| 3.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의 소지허가 전 안전교육 | 2만원 |
| 4. 화약류 면허 전 안전교육 | 2만원 |
| 5. 총포(엽총 및 공기총만 해당한다)·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수렵 전 안전교육 | 2만원 |
| 6. 화약류 안정도시험 | |
| 가. 화약의 유리산·내열시험 | 4만원 |
| 나. 폭약의 유리산·내열·가열시험 | 5만원 |
| 다. 화공품 | |
| 1) 뇌관류 | 3천원 |
| 2) 실탄(산탄 포함) 및 공포탄류 | 3천원 |
| 3) 신호용 화공품류 | 1만5천원 |
| 4) 꽃불류 | 1만7천원 |
| 5) 장난감용 꽃불류 |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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