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동일차량에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류(제40조의2제3항 단서 관련) | |||||||||||||||
| 가 나 | 화약 | 폭약 | 화공품 | ||||||||||||
| 공업용뇌관·전기뇌관 | 신관 | 실탄 · 공포탄 | 도폭선 | 폭탄·어뢰·로켓트탄·포탄 등으로 작약이장전된 것(소이제를사용한 것제외) | 꽃불류 | 그밖의화공품(소이제를사용한것제외) | |||||||||
| 특별용기에들어있는것 | 그밖의것 | 신관(포경용을제외) | 포경용신관 | 크래커블인옥 | 그밖의꽃불류 | ||||||||||
| 화약 | ○ | ○ | ○ | ○ | ○ | ○ | ○ | ○ | |||||||
| 화 공 품 | 폭약 | ○ | ○ | ○ | ○ | ○ | ○ | ||||||||
| 공업용뇌관·전기뇌관 | 특별용기에들어있는것 | ○ | ○ | ○ | ○ | ○ | ○ | ○ | ○ | ||||||
| 그밖의것 | ○ | ○ | ○ | ○ | ○ | ○ | |||||||||
| 신관 | 신관(포경용을제외) | ○ | ○ | ○ | ○ | ○ | ○ | ○ | |||||||
| 포경용신관 | ○ | ○ | ○ | ○ | ○ | ○ | ○ | ○ | |||||||
| 실탄·공포탄 | ○ | ○ | ○ | ○ | ○ | ○ | ○ | ○ | ○ | ||||||
| 도폭선 | ○ | ○ | ○ | ○ | ○ | ○ | ○ | ○ | ○ | ||||||
| 폭탄,어뢰,로켓트탄,포탄 등으로 작약을 장전하여 있는것(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 | ○ | ○ | ○ | ○ | ○ | ○ | ○ | ||||||||
| 꽃불류 | 크래커블·인옥 | ○ | |||||||||||||
| 그밖의 꽃불류 | ○ | ○ | |||||||||||||
| 그밖의 화공품(소이제를 사용한 것 제외)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① ○표는 "가"란에 기재하는 당해 구분의 화약류와 "나"란에 기재하는 당해구분의 화약류와를 적재할 수 있는 것을 표시한다. ② 3종류 이상의 화약류를 함께 실을 경우에는 그 화약류가 이 표에 의하여 함께 실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특별용기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를 말한다. ④ 특별용기에 수납한 공업뇌관 또는 전기뇌관과 함께 실을 수 있는 화약 또는 폭약의 중량은 화약 4.5톤 이하 또는 폭약 2.25톤 이하로 한다(화약과 폭약을 함께 싣는 경우에는 화약 2톤을 폭약 1톤으로 환산하여 혼재하는 양을 폭약 2.25톤 이하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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