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개정 2026. 1. 8.> | ||||||||||||||
| [ ]마취총 | [ ]산업용총 | 소지 허가 신청서(법인) | ||||||||||||
| [ ]가스발사총 | [ ]폭발물분쇄총 | |||||||||||||
| [ ]전자충격기 | ||||||||||||||
| [ ]분사기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 | 법인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법인 대표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재 질 | ||||||||||||||
| 형 식 | ||||||||||||||
| 제조국 및 회사명 | ||||||||||||||
| 명칭 및 제조번호 | ||||||||||||||
| 길 이 | ||||||||||||||
| 중 량 | ||||||||||||||
| 용 도 | ||||||||||||||
| 수 량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실제 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 각 1부(「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며, 타정총 사용자 및 운전면허가 있는 가스발사총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는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마취총, 산업용총, 가스발사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타목의 폭발물분쇄총(이하 "폭발물분쇄총"이라 합니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량마다 각 1부) 3.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마취총, 산업용총, 폭발물분쇄총만 해당합니다) 5. 실제 사용자 전원의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수수료 | ||||||||||||||||||||||||||||||||||||||||||||||||||||||||||||||||||||||||||||||||||||||||||||||||||||||||||||||||||||||||||||||||||||||||||||||||||||||||||||||||||||||||||||||||||||||||||||||
| 3,000원 × 수량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유의사항 | ||||||||||||||||||||||||||||||||||||||||||||||||||||||||||||||||||||||||||||||||||||||||||||||||||||||||||||||||||||||||||||||||||||||||||||||||||||||||||||||||||||||||||||||||||||||||||||||||
| ◈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증명서 나.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양도서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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