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0.30.> 유리산시험 및 내열시험용시험기(제44조제2항제3호관련) | ||
| 1. 탕전기의 예 | A. 온도계 B. 내열시험관 C. 탕전기의 뚜껑 D. 탕전기 E. 버너 가. 유리제 칭량병 나. 밀어마치는 뚜껑 다. 밀어마치는 부분 라. 시료 | |
|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 ||
| 2. 내열용 시험관 | ||
| 가. 유리시험관(내용적 40 내지 38입방센티미터) | ||
| 나. 고무마개 | ||
| 다. 유리봉 | ||
| 라. 백금선고리 | ||
| 마. 아이오딘화칼륨 녹말종이 | ||
| 바. 시료 | ||
| 사. 각선(높이의 ) | ||
| 아. 각선(탕의 침탕위치) | ||
| 자. 각선(탕전의 위치) | ||
| 차. 시험지하단 | ||
| 카. 시험지상단 | ||
| 타. 각선(고무마개의 하단) | ||
|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 ||
| 3. 유리산 시험기 | ||
| 가. 원통유리용기 | ||
| 나. 고무마개 | ||
| 다. 유리봉 | ||
| 라. 백금선고리 | ||
| 마. 청색리트머스 시험지 | ||
| 바. 각선(시료의 높이) | ||
| 사. 각선(고무마개의 하단) | ||
| 아. 시료 | ||
| ※ 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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