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에 대한 교육의 과목 및 시간 (제32조제1항 관련) | |||
| 대상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 1.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사람(법 제12조제3항의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1) 소지ㆍ운반의 제한 2) 허가갱신절차(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보관ㆍ휴대ㆍ운반시의 제한 4) 수렵절차 및 제한(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허가 목적 외 사용금지 6) 성능개조 금지 | 30분 |
| 나.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취급실기 | 1) 성능 및 조작방법 2) 사격술(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안전관리수칙 4) 도난ㆍ분실ㆍ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 30분 | |
| 2.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 1) 제조 시설 및 보안 물건과의 보안거리 기준 2) 제조방법의 기준 3) 화약류의 사용허가 절차 4)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의무 5) 화약류의 안전관리 | 30분 |
| 나. 화약류의 제조 및 취급상의 안전관리실기 | 1) 화약류의 종류 및 성능에 대한 지식 가) 폭발반응ㆍ순폭(殉爆) 및 폭발 속도 나) 화약류의 분류ㆍ조성ㆍ성질 및 용도 다) 화약류의 위험 또는 안정도 2) 화약류의 취급 가) 화약류의 보관(저장) 나) 화약류의 적재 운반 다) 안정도 검사 및 불량 화약류의 처리 3) 발파방법 가) 발파의 준비 나) 천공(구멍 뚫기)ㆍ장전 및 점화 다) 불발잔약 및 후 가스의 점검 안전 처리 4) 사고사례와 방지책 | 1시간 | |
| 3.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 | 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1) 보관해제 절차 및 총포ㆍ총포 소지자의 위치정보수집 절차 2) 소지ㆍ보관ㆍ운반ㆍ사용 등 취급 관련 규정 3) 실탄 소지ㆍ사용 규정 4) 수렵인 준수사항 5) 수렵절차 및 제한(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30분 |
| 나. 엽총ㆍ공기총ㆍ석궁의 취급실기 | 1) 성능 및 조작방법 2) 사격술(석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안전관리수칙 4) 도난ㆍ분실ㆍ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 3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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