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6. 1. 8.> | ||||||||||||||||||||||||||||
|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대표자 | 학교(기관)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청 내용 | 보유총종 | 총의 수량 | ||||||||||||||||||||||||||
| 총기고 격납고 면적 | ||||||||||||||||||||||||||||
| 총기취급 책임자 성명 | 생년월일 | |||||||||||||||||||||||||||
| 목 적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기총 사용자로 지정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 ○○학교장 ○○기관장 | ) | (서명 또는 인) | ||||||||||||||||||||||||
|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총기 격납고 설계도(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 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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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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