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1. 8.> | |||||||||||||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 영업소 | 명칭(상호)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업의 종류 | 허가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승계 사유 | [ ] 양도 ㆍ 양수 [ ] 상속 [ ] 기타 ( )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3항(제6조의4,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지위승계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가. 양도: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나.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그 밖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다. 양도 및 상속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행정처분의 내용고지 등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7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재제처분 절차 진행사항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 받은 일자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ㆍ양수허가 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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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양도인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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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
| 구 분 | 수수료 | 구 분 | 수수료 | ||||||||||||||||||||||||||||||||||||||||||||||||||||||||||||||||||||||||||||||||||||||||||||||||||||||||||||||||||||||||||||
| 총포(공기총을 제외합니다))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0,000원 | 꽃불류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3,300원 | ||||||||||||||||||||||||||||||||||||||||||||||||||||||||||||||||||||||||||||||||||||||||||||||||||||||||||||||||||||||||||||
| 공기총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6,600원 |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5,000원 | ||||||||||||||||||||||||||||||||||||||||||||||||||||||||||||||||||||||||||||||||||||||||||||||||||||||||||||||||||||||||||||
| 총포수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3,300원 | 화약류 판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6,600원 | ||||||||||||||||||||||||||||||||||||||||||||||||||||||||||||||||||||||||||||||||||||||||||||||||||||||||||||||||||||||||||||
| 산탄탄알 및 연지탄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600원 | 1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3,300원 | ||||||||||||||||||||||||||||||||||||||||||||||||||||||||||||||||||||||||||||||||||||||||||||||||||||||||||||||||||||||||||||
| 화약ㆍ폭약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6,600원 | 2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2,600원 | ||||||||||||||||||||||||||||||||||||||||||||||||||||||||||||||||||||||||||||||||||||||||||||||||||||||||||||||||||||||||||||
| 화약류 변형 가공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10,000원 | 3급 화약류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1,600원 | ||||||||||||||||||||||||||||||||||||||||||||||||||||||||||||||||||||||||||||||||||||||||||||||||||||||||||||||||||||||||||||
| 화공품 제조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6,600원 | 수중ㆍ실탄ㆍ꽃불류ㆍ장난감용 꽃불류ㆍ도화선 저장소 및 간이저장소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 1,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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