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20. 12. 31.> | ||||||||||||||||
| 총포 폐기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폐기 대상 총포 | 총포의 종류 | |||||||||||||||
| 제조국명 | 제조사 | |||||||||||||||
| 명칭 | 형식 | |||||||||||||||
| 제조번호 | 구경 | |||||||||||||||
| 폐기사유 | 허가번호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총포의 폐기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 귀하 | ||||||||||||||||
| 안내사항 |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호에 따른 총포 소지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기안 | | 결재 | | 폐기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총포ㆍ화약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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