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1. 12. 31.> 분사기의 검사기준(제50조제1항관련) | ||||
| 1. 성능개조 여부 검사기준 | ||||
|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 |
| 구조형식 | 분사기 | 1. 구조형식의 원형유지 상태 검사 | ·구조형식의 변경이나 개조·손괴·부식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2. 손잡이 및 몸통원형 유지상태 검사 | ·손잡이 및 몸통이 대체 등의 변경이 없을 것 | |||
| 3. 제조번호의 타각유지 상태 검사 | ·제조번호의 타각·변경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 2. 제조시 제품종합검사 및 제조품 안전검사기준 가. 분말분사기 | ||||
|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 |
| 구조형식 | 분말분사기 | 1. 설계도면 일치 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 2. 재질검사 |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팽창·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균열이 안될 것 | |||
| 3. 발사장치 | ·격발식방아쇠는 안되며 지레목식 방아쇠장치일 것 | |||
|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 ||||
| ·방아쇠 바늘은 연속 5회 이상 사용하여도 마모 또는 파손되지 아니할 것 | ||||
| 4. 안전장치 | ·안전장치에 결함이 없을 것 | |||
| 5. 제조번호 등 표시 |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 |||
| 6. 분사거리 | ·3m~7m 이내일 것 | ||
| 6. 분사거리 | ·7m 이내일 것 (막대형은 10m 이내 일 것) | ||
| 7. 압력사용제한 | ·CO₂가스는 17g 이하를 사용할 것 | ||
| 8. 분사기의 전체 길이 | ·40cm 이하일 것 (막대형은 60cm 이하 일 것) | ||
| 9. 분사기의 구경 | ·분사기의 구경은 4mm 이내일 것 | ||
| 9. 분사구의 지름 | ·분사구의 지름은 4mm 이내일 것 | ||
| 10. 약제통 | ·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 | ||
| 안전도내압시험 | 약제통 | 약제통의 내압시험 | ·이은자리가 없는 재질로 하여 20kg/㎠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
| 약제성분시험 | 약제 | 약제의 성분검사 | ·약제별 성분검사를 하며, 독물·극물·최루가스 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나. 액체분사기 | |||
| 구분 | 종목 | 검사항목 | 검사합격기준 |
| 구조형식 | 액체분사기 | 1. 설계도면 일치 여부 | ·허가당시 제출한 설계도면과 일치할 것 |
| 2. 재질검사 | ·1m높이에서 충격시험기에 떨어뜨려 파손 · 균열이 안될 것 | ||
| 3. 발사장치 | ·누르는 방식이어야 하고, 노즐을 이용한 액체분무식일 것 | ||
| 3. 발사장치 |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 ||
| 4. 제조번호 등 표시 |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 ||
| 5. 분사거리 | ·2m~5m 이내일 것(막대형은 5m~10m 이내일 것) | ||
| 5. 분사거리 | ·7m 이내일 것(막대형은 10m 이내일 것) | ||
| 6. 압력사용제한 | ·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 | ||
| 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 이하일 것(막대형은 CO₂가스 17g 이하일 것) | |||
| 6. 압력사용제한 | ·액체의 분사형태는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야 하고 가스압력은 8kg/㎠ 이하일 것(막대형은 CO₂가스 17g 이하일 것) | ||
| 7. 분사기의 전체 길이 | ·20cm 이하일 것(막대형은 60cm 이하일 것) | ||
| 8. 분사기의 모양 | ·원통형일 것 | ||
| 8. 분사구의 직경 | ·분사구의 직경은 4mm 이내일 것 | ||
| 9. 약제통 | ·화약을 사용하거나 분사시 약제통이 회전하는 방식이 아닐 것 | ||
| 안전도내압시험 | 약제통 | 약제통의 내압시험 | ·액체약제통은 15kg/㎠의 압력에 균열·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안전도내압시험 | 약제통 | 약제통의 내압시험 | ·액체약제통은 15kg/㎠(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kg/㎠)의 압력에 균열·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
| 약제성분시험 | 약제 | 약제의 성분검사 | ·액체분사기의 약제는 불연성액체를 사용할 것 ·독물·극물·최루가스 등 법령에 의하여 제조·사용이 제한되는 물질을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치안목적용 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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