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04건 · 보관 101건 · 미완 3건
별표 제2호의2삭제 <2004.11.1>삭제
서식 제1호의3삭제 <2004.2.2>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1.2.22>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방폭면외의 3면의 준방폭식 벽의 구조기준 (제12조제2항제2호관련) | |||
| 위험공실의구분 | 방폭면외의 3면의 벽의 구조기준 | ||
| 화약류(꽃불류등을 제외한다)의 위험공실 |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 정체량 4킬로그램 초과의 경우 |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구조 |
| 정체량 4킬로 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 꽃불류등의 위험공실 | 폭발의 위험있는 위험공실 | 정체량 30킬로 그램 초과의 경우 |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정체량 30킬로 그램 이하의 경우 |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15센티미터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 | ||
| 불이 날 위험있는 위험공실 |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망시멘트 모르타르칠,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블록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화성이 있는 구조 | ||
| (주) 이 기준의 정체량은 화공품에 있어서는 그 원료가 되는 화약 또는 폭약의 수량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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