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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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일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 선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증서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요청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연장사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7제2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 국 선 급 회 장 | ||||||||||||||||||
| 첨부서류 |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5년 □ 어선검사증서 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ㅇ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있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ㅇ 연장된 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도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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