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18. 5. 1.> | ||||||||||||||||
| 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 신 청 인 | 성 명 (법인명) | 국문 | 전 화 | |||||||||||||
| 영문 | 팩 스 |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홈페이지 | |||||||||||||||
| 주 소 | 국문 | |||||||||||||||
| 영문 | ||||||||||||||||
| 사 업 장 주 소 | ||||||||||||||||
| 지정대상 | 형식승인증서번호 | 품 명 | 규 격 | 형 식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 및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건조, [ ]제조 [ ]정비)사업장의 지정(변경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지정사업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가. 사업장의 연혁ㆍ조직 및 업무 분장의 개요 나.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 지정대상물건의 건조ㆍ제조에 관한 규정(지정건조사업장 또는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지정대상물건의 구조 2) 지정대상물건의 성능 및 주된 재료 3) 건조ㆍ제조공정 4) 품질관리 5) 시험과 검사체계 라. 지정대상물건의 정비에 관한 규정(지정정비사업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로 한정합니다) 1) 분해 및 조립방법과 사용공구 2) 부품 또는 부재별 점검 및 정비방법 3) 부품 또는 부재별 사용시간과 손상정도 등에 따른 사용한도의 판정기준, 4) 조립 후의 조정방법 마. 지정대상물건에 대한 자체검사기준 2.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가.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사업장 지정서 |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별표 20 제3호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