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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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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0호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톤수(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톤수증서(1969)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톤수확인서T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선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4호어선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어선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선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선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3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4지정기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5지정기준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ㆍMAINTENANCE) APPROVED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제한하중등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선특별검사증서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시항행검사증서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건조검사증서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예비검사증서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재검사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어선중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5어선중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6어선중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7(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선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어선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어선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증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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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9] <개정 2021. 6. 30.>
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

1.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 계산
가.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 등
1) 하역장치 중 데릭장치(데릭포스트, 스테이, 붐, 링플레이트, 아이플레이트, 클리트 등의 부착품과 윈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중시험을 하는 때의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고, 지브크레인은 하중시험을 한 때의 최대선회반경을 제한반경으로 하며, 그 밖의 하역장치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경우 그 중요 부분의 파괴강도에 대한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안전계수
금속구조부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4
목구조부8
와이어로프5
나. 하역장치의 구조 및 강도계산
1) 이 규정은 강제데릭장치로서 하역방법, 구조 및 배치가 통상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마스트 및 데릭포스트(이하 "포스트”라 한다)의 최상층 지지갑판 부분(이하 "기부”라 한다)의 바깥지름(d)은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포스트의 단면이 원형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바깥지름 또는 변을 d로 본다.
d = 5h(센티미터)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토핑브래킷까지의 포스트의 높이(미터)
3)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
가) 스테이가 없는 포스트
(1) 단면계수(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Z = C1·C2·W·O(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1, C2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2 이하34567891015 이상
C11.351.251.201.171.151.141.131.121.101.10
C212512011711511411311211111089
W는 제한하중 (톤)
O는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각도로 하는 경우의 선회반지름(미터)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Z)는 (1)에 따른 값 또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Z = (∑ C2·W)·O'(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 C2·W는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 각각의 데릭붐에 대한 C2·W값의 합
O' 는 포스트의 중심으로부터 선측까지의 거리에 아우트리치를 더한 길이(미터)
C2 및 W는 각각 (1)에 따른 C2 및 W와 같다.
(3) 데릭붐이 포스트외의 다른 독립된 구조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데릭붐의 단면계수는 (1) 또는 (2)에 따른 값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α)을 곱한 것 이상일 것. 이 경우 (1)에 따른 계수 C1을 1.0으로 할 것

이 식에서
h'는 기부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 (미터)
h는제2호에 따른 h와 같다.
나) 스테이가 있는 포스트
9)를 만족하는 스테이(이하 "스테이”라 한다)가 설치된 포스트기부의 단면계수는 가목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값(β)을 감할 수 있다.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m 는 포스트기부의 바깥지름 또는 변 (센티미터)
h는2)에 따른 h와 같다.
∑R은 각 스테이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을 합한 것
∑R =(ds2·a2)/(ℓ0·ℓs2)
이 식에서
ds는 스테이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의 지름 (밀리미터)
ℓs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사이의 길이(미터)
ℓ0는 ℓs에서 다음 산식에 따른 값(γ)을 감한 길이(미터)
γ = 0.045ds+0.26(미터)
a는 스테이의 상하 양단간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향으로 측정한 수평투영거리(미터)
(1) 가) (1)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데릭붐의 가동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한 것 중 ∑R의 값을 최소로 하는 방향
(2) 가) (2)에 따른 것에서 감하는 값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의 횡방향
다) 킹포스트
균일한 단면의 포틀을 가진 킹포스트로서 데릭붐이 포스트에 따라 지지되는 경우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배의 횡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에 따르는 것에 다음 계수를 곱한 것까지 감할 수 있다.
r이 0.6 이상인 경우 0.7
r이 0.6 미만인 경우 1- 0.5 r
이 식에서
r은 포틀단면의 너비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길이 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2)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가) (1) 또는 (2)에 따른 것 중 큰 값에 다음의 계수를 곱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r'가 0.3 이상인 경우 0.35
r'가 0.3 미만인 경우 0.5 - 5/3·r'2
이 식에서
r'는 포틀단면의 깊이와 포스트기부의 배의 횡방향의 지름과의 비율
(3) 좌우의 포스트 간격이 포스트 높이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는 1) 및 2)에 따른 계수를 적당히 증가시킬 것
라) 사이드포스트
데릭붐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짧은 데릭포스트의 기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단면계수 (Z)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세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W 및 O 는 각각 (가) 1)에 따른 W 및 O와 같다.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2) 포스트의 선수측 및 선미측에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W 및 O 대신에 선수측 및 선미측의 데릭붐에 대한 W의 합계와 가) (2)에 따른 O'를 사용하여 계산한 값 이상일 것
4) 기부를 제외한 부분의 치수
가) 포스트기부의 하방으로부터 구스넥브래킷의 상방 적절한 높이까지의 치수는 가능한한 기부와 동등한 것일 것
나) 가)의 부분으로부터 상방으로는 점차 포스트의 지름 및 두께를 감할 수 있으나 판두께(t)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또한, 아우트리거 또는 토핑브래킷을 붙이는 부분의 바깥지름은 기부의 바깥지름의 85퍼센트를 표준으로 한다.
t = 0.1dm + 2.5(밀리미터)
이 식에서
dm은 포스트의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최소 바깥지름 또는 변(센티미터)
5) 아우트리거
아우트리거는 적절한 구조로 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6) 포틀
가) 3)(다)에 따른 킹포스트의 균일한 단면의 포틀의 단면계수는 다음에 따를 것
(1) 단면의 수직축에 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35 r/C + 0.1
이 식에서
r은 3)다)(1)에 따른 r과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횡방향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1)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2) (1)에 불구하고 포스트의 선수측이나 선미측의 한쪽에만 데릭붐을 설치하는 경우 단면의 수직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1)에 따른 것의 2분의 1로 할 수 있다.
(3) 단면의 수평축에 대한 단면계수는 3)가) (1)에 따른 것에 다음 산식에 따른 계수를 곱한 것 이상일 것. 다만, 계수가 0.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2로 한다.
0.25 r'/C'
이 식에서
r'는 3)다) (2)에 따른 r'와 같다.
C'는 포스트 기부단면의 배의 길이 방향의 축에 대한 실제의 단면계수와 3)가) (2)에 따른 단면계수와의 비율
나) 포틀은 굽힘에 대하여 단면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강되어 있는 것일 것
7) 포스트의 지지
포스트의 하부는 제한하중에 대하여 선체구조와 유효하게 이를 고착할 것
8) 국부 보강
포스트의 아우트리거 및 포틀 등에 토핑브래킷, 구스넥브래킷 및 기타 쇠붙이를 취부하는 부분은 이중판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보강할 것
9) 스테이
가)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 로프는 한국산업규격 KS V 3443 "선박용 와이어 로프의 사용기준” 1) 또는 3)에 따른 와이어 로프일 것
나) 스테이에 사용되는 와이어로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이 그 와이어로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KS D 3514 "와이어로프” 부표 1 또는 부표 3에 따른 파단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KN)
이 식에서
ds, a, ℓ0 및 ℓs 는 각각 3)나)에 따른 ds, a, ℓ0 및 ℓs와 같다. 다만, a는 δ의 값을 계산하는 경우와 동일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δ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 식에서
I는 포스트기부의 단면2차모멘트(네제곱센티미터)
h는 2)에 따른 h 와 같다.
W, O 및 ∑R 는 각각 3)에 따른 W, O 및 ∑R와 같다. 다만, ∑R값의 계산에 있어서 a는 데릭붐의 가동 범위의 모든 방향으로 측정되는 것으로 한다.
Cs는 다음 표에 따른 값. 이 경우 w가 같은 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2이하34567891015이상
Cs2.642.522.462.412.382.352.332.312.292.22
다) 스테이용 쇠붙이는 양질의 것으로서 적절한 치수를 가지는 것일 것
라) 리깅나사와 그 핀 및 체인플레이트 아이는 스테이용 와이어로프에 대하여 적절한 것일 것
10) 데릭붐
가) 데릭붐의 지지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데릭붐 및 그 쇠붙이는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붐”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 등은 다음에 따를 것
(1) 데릭붐의 중앙부의 적절한 길이 부분에 대한 단면2차 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이상일 것
I = CBPℓ2(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CB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2.7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2.2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은 데릭붐의 유효길이(미터)
P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
(톤)
이 식에서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W 및 h' 는 각각 3)에 따른 W 및 h'와 같다.
a1은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W가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W(톤)2 이하34567891015이상
50이하
a11.281.231.201.181.161.151.141.131.131.10
f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붐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0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12345678
f1.1020.5700.3920.3040.2510.2160.1920.172
(2) (1)에 불구하고 단면 2차모멘트(I)는 다음 산식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I = (π/8)·(do- t)3· t(네제곱센티미터)
이 식에서
do는 중앙의 바깥지름(센티미터)
t 는 판두께(센티미터)
(3) 데릭붐의 양단부 지름은 중앙부 지름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4) 데릭붐 본체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t)는 다음에 따른 값 또는 중앙부의 바깥지름의 50분의 1 중 큰 값 이상일 것
P가 7.7 미만인 경우 t=6(밀리미터)
P가 7.7 이상인 경우 t=0.13P + 5(밀리미터)
이 식에서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5)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가 붙는 부분은 적절한 두께의 이중판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할 것
(6)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에 사용되는 데릭붐의 치수에 대하여는 다음에 따를 것
(가)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Por /P≥4
이 식에서
Por는 붐좌굴하중(톤)
P는 1)에 따른 P와 같다
(나) 최대응력(σ)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4분의 1 이하일 것
11) 쇠붙이
가)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 하단부아이, 토핑브래킷 및 구스넥브래킷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KS V 2211 "강판제 데릭붐”, KS V 2212 "하역토핑 브래킷” 및 KS V 2213 "데릭 구스넥 베어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그 치수는 다음에 따를 것. 다만, 제한하중이 50톤을 초과하는 장치용의 것에 대하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이 기준에 따른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중 SF440A 또는 한국산업규격 KS D 4101 "탄소강 주강품” 중 SC410의 규격에 적합한 재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것을 표시한다.
(1) 데릭붐의 하단부아이 및 구스넥브래킷과 핀의 치수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이 식에서 b, c, d, D, R는 다음 그림 1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1)
e1은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5.6, 15톤 이상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14.0.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P는 10)나) 1)에 따른 P와 같다.
(2) 데릭붐의 상단부쇠붙이의 치수는 그 형상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일 것
(가)
이 식에서
d, t 는 그림 2에 따른 치수

(그림 2)
e2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5,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11.2. 다만,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T는 다음에 따른 값
T =a1·a2·W(토핑리프트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T =λ·W(하역줄용 활차쇠붙이의 경우)
이 식에서
a1는 10)나)(1)에 따른 a1과 같다.
W는 제한하중(톤)
a2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동표에 따른 값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ℓ/(h-h')2.01.91.81.71.61.51.41.31.2
a2W가 10톤 이하인 경우1.991.901.811.731.651.571.491.421.35
W가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
1.821.731.651.571.491.411.331.261.19
비고
1.ℓ은 데릭붐의 유효길이(미터)
2. h'는 3)가)(3)에 따른 h'와 같다.
3. h는 2)에 따른 h와 같다.
λ는 다음 표에 따른 값. 다만, 하역줄이 데릭붐의 상단부에 고정된 시브를 통하여 포스트의 정부로 유도되는 배치로 되어 있는 것은 1.0 으로 한다.
하역줄용 활차의 시브수의 합계12345678
λ2.101.581.401.311.261.231.201.18
(나) R≥D
 
다만, R가 특히 큰 경우에는 다음 조건식을 만족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t·(R-D/2)≥ e2·T
이 식에서
R, D, t는 그림 3에 따른 치수(밀리미터)

(그림 3)
e2는 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경우에는 122, 15톤 이상 50톤 이하인 경우에는 98. 이 경우 제한하중이 중간 값인 경우에는 보간법에 따른다.
e1은 (1)에 따른 e1과 같다.
T는 (가)에 따른 T와 같다.
(3) (1) 또는 (2)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분의 치수는 해당 부분에 가하여지는 힘에 대하여 적당한 것일 것
나) 데릭붐, 마스트 및 선체구조에 영구적으로 장치되는 부착물은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적당한 치수의 것일 것
2. 제한하중 등의 확인을 위한 기준
가. 하역장치는 다음 표에 따른 하중시험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한하중시험하중
20톤 미만제한하중의 1.25배의 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제한하중에 5톤을 가한 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제한하중의 1.1배의 하중
100톤 이상해양수산부장관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중
나. 가목에 따른 하중시험은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달아올린 후 사용하는 최대의 아웃리치까지의 사이 및 주행예정거리에서 선회 또는 이동시키는 방법에 따라 한다. 다만, 수리 또는 변경이 가하여진 하역장치에 대하여는 스프링저울 또는 하이드로릭밸런스를 사용하여 선회 또는 이동의 양단에서 5분간 연속하여 시험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는 방법에 따를 수 있다.
다. 데릭장치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데릭붐의 수평면에 대한 각도를 제한하중이 10톤 이하는 15도, 제한하중이 10톤 이상인 것은 25도로 하여 수행한다. 다만,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부하하여 사용하는 범위에 있어서의 최소의 각도가 이들 각도를 넘는 경우에는 그 최소의 각도로 할 수 있다.
라. 지브크레인에 대한 나목의 하중시험은 그 선회반경을 사용되는 범위 중 최소치와 최대치로 하여 수행한다.
마. 하중시험 시에는 윈치의 제동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윈치 단독의 하중시험을 시행하여 제동장치의 효력시험이 확인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역장치의 안전성 확보 등
가. 데릭붐과 데릭포스트의 접합부는 데릭붐이 지지부부터 일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행크레인은 차축 또는 차가 파손된 경우에 전복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다. 동력장치의 기어 그 밖의 전도장치, 축계, 대전부 및 증기관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덮개, 둘러싸개 등의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4. 하역윈치의 설비요건 등
가. 윈치(토핑리프트윈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한하중에 상당하는 중량물을 올리고 내리는 동안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제동장치(전동윈치에 있어서는 전자브레이크를 말한다)를 설비한 것으로서 로프가드가 부착되어야 하며(데릭장치에 사용되는 윈치로 한정한다) 윈치드럼의 양단에 있어서의 귀의 높이는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빠짐없이 또한 여유를 남기지 아니하고 감는 경우 그 로프지름의 2배 이상의 여유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증기 윈치의 배기관의 개구단은 배기가 취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치된 것이어야 한다.
다. 유압 윈치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전동 윈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제어기에 근접한 위치에 전로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모터의 주회로 전원으로부터 분리하는 스위치를 근접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2) 과부하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비하거나 이에 준하는 안전장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다만, 교류전동윈치 중 극수변환방식의 것에는 과부하계전기를 설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하역장구의 제한하중
하역장구(하역장치에 사용되는 체인, 링, 훅, 색클, 스위블, 리깅스크류, 활차 및 로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한하중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파괴강도에 대하여는 안전계수가 다음 표에 따른 값 이상일 것. 다만, 와이어로프의 파괴강도는 절단시험을 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구분안전계수
체인4.5
와이어로프5
와이어로프 외의 로프7
그 밖의 하역장구제한하중이 10톤 이하인 것5
제한하중이 10톤 초과인 것4
나. 로프 외의 하역장구는 다음 표의 시험하중에 따른 하중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는 것일 것
구분시험하중
단활차제한하중의 4배의 하중
단활차
외의 활차
제한하중 20톤 이하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제한하중 20톤 초과
40톤 이하
제한하중에 20톤을 가한 하중
제한하중 40톤 초과제한하중의 1.5배의 하중
그 밖의 하역장구제한하중의 2배의 하중
6. 크레인 권위의 설비요건
크레인의 권위에 대한 설비요건에 대하여는 제4호에 따른 하역윈치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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