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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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 | ||||
| 1.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수수료 | ||||
| (단위: 원) | ||||
| 구분 | 수수료 | |||
| 건조허가 | 개조허가 | |||
| 가.「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섭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 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 2,000 1,000 2,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 비고 1. 건조허가는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2. 개조허가는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 ||||
| 1의2.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 | ||||
| (단위: 원) | ||||
| 구분 | 수수료 | |||
|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 100,000 | |||
| 2. 어선용품 등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수수료 | ||||
| (단위: 원) | ||||
| 구분 | 수수료 | |||
|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 3,000 | |||
| 3. 지정사업장의 지정 수수료 | ||||
| (단위: 원) | ||||
| 구분 | 수수료 | |||
|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지정 | 100,000 | |||
|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 | 100,000 | |||
| 다.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 | 100,000 | |||
| 비고 지정사업장의 지정은 「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지정대상물건별로 지정하며, 물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의 물건별 추가 또는 변경 수수료는 30,000원으로 한다. | ||||
| 4. 수수료의 납부방법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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