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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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 <개정 2023. 4. 25.> | ||||
|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효력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마목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1호 | 지정 취소 | ||
| 나.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한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2호 | 지정 취소 | ||
| 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3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판매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4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을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5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2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 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6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 사.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안전법」제75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 법 제26조 제1항제7호 | 효력 정지 1개월 | 효력 정지 3개월 | 효력 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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