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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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어선검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25일 | |||||||||||
| 검사종류 | [ ] 최초의 정기검사 [ ] 정기검사 [ ] 제1종중간검사 [ ] 제2종중간검사 [ ] 임시검사 [ ] 임시항행검사 [ ] 특별검사 | |||||||||||||
|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전송 : )(전자우편 : ) | ||||||||||||||
| 어 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 ||||||||||||
| 수검요청일자 | 수검장소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 귀하 | |||||||||||||
| (주) 1. 임시검사 신청 시에는 그 이유 및 변경사항을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2.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추가로 적으십시오. | ||||||||||||||
| 어선내역 | 선 적 항 | 선 종 | [ ]기선 [ ]범선 [ ]부선 [ ]그 밖의 선종 | |||||||||||
| 선 질 | [ ]강 [ ]목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선질 | 어업의 종류 | ||||||||||||
| 총 톤 수 | 톤 | 배의 길이 | 미터 | |||||||||||
| 추진기관 | [kW] [PS] [대] | 무선설비 | ||||||||||||
| 최대승선인원 | 명(어선원: 명, 어선원 외의 자: 명) | |||||||||||||
| 하역장치 | 제한하중: 제한각도: 제한반경: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건조검사증서 또는 별도건조검사증서(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합니다) 2. 해당 어선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3. 예비검사증서ㆍ검정증서 또는 확인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어선검사증서(최초의 정기검사 시는 제외합니다) 5. 어선의 운항계획서(임시항행검사로 한정합니다) 6.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특별검사로 한정합니다) 7. 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 | 수수료 | ||||||||||
|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유의사항 | ||||||||||||
| □ 어선검사의 종류 ㅇ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ㅇ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ㅇ 특별검사: 「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ㅇ 임시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ㅇ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려 하는 때 행하는 검사 □ 어선검사 면제대상어선 1.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3.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그 밖의 유의사항 ㅇ 정기검사는 해당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ㅇ 중간검사는 검사기준일 또는 지정된 검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제1종 및 제2종 중간검사를 받는 어선에 있어서 선저검사는 전회의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ㅇ 해당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에는 5개월의 범위에서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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