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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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0. 9. 3.> | ||||||||||||||||||||||
| 예비검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수검요청일자 + 2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어선용품의 내용 | ||||||||||||||||||||||
| 품 명 | 규 격 | 형 식 | 수 량 | 제조번호 | 비 고 | |||||||||||||||||
| 요청 내역 | 수검요청일자 | 년 월 일 | 수검장소 | |||||||||||||||||||
| 신청구분 | [ ]제조 [ ]개조 [ ]수리ㆍ정비 [ ]수입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용품에 대한 예비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 국 선 급 회 장 | ||||||||||||||||||||||
| 첨부서류 | 예비검사 관련 승인도면(제조ㆍ개조 또는 수입의 경우에 한정하며, 도면승인을 한 대행검사기관에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예비검사대상: 선체ㆍ기관ㆍ배수 등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어선용품 □ 그 밖의 유의사항 ㅇ 예비검사는 해당 어선용품의 제조ㆍ개조ㆍ수리ㆍ정비를 시작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ㅇ 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ㆍ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곳 또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4조제4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팽창식구명설비정비시설등확인서를 발급 받은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ㅇ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에 대하여는 건조검사 또는 어선검사를 최초로 하는 검사에서 그 합격된 부분의 검사를 생략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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