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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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어선등록말소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어선의 종류 | [ ] 동력 [ ] 무동력 | 선 적 항 | ||||||||||||
| 총 톤 수 | 톤 | 어업의 종류 | 어업 | |||||||||||
| 등록말소 사 유 | ||||||||||||||
|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 벌칙규정 -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어선의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선적항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어선의 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어선법」 제19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 말소등록된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지체 없이 제거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 어선번호판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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