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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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6. 28.> | ||||||||||||||||||||
| 어선 [ ]개조 [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해양수산부: 4일 시·군·구: 3일 | |||||||||||||||||
| 소 유 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개조어선 | 어선번호 | |||||||||||||||||||
| 어선의 명칭 | 선 적 항 | |||||||||||||||||||
| 구 분 | 개조 전 | 개조 후 | ||||||||||||||||||
| 주요치수 (m) | 길이: 너비: 깊이: | 길이: 너비: 깊이: | ||||||||||||||||||
| 총 톤 수 | 톤 | 톤 | ||||||||||||||||||
|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 기관 마력 대 | ||||||||||||||||||
| 구조·설비 | ||||||||||||||||||||
| 어업의 종류 | 어업 | 어업 | ||||||||||||||||||
| 추진계획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개조장소 | 조선소명 | |||||||||||||||||||
| 개조사유 | ||||||||||||||||||||
|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또는 조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1. 벌칙규정 어선의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어선의 개조·개조발주 허가기관 가. 해양수산부장관 1)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2)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3)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4)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 또는 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가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3.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어선의 개조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어선의 주요치수(길이·너비·깊이)를 변경하는 경우 2)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3)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나.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과 내수면어업에 사용할 어선은 개조·개조발주허가가 면제됩니다. 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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