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어선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0호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톤수(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톤수증서(1969)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톤수확인서T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선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4호어선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어선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선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선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3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4지정기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5지정기준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ㆍMAINTENANCE) APPROVED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제한하중등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선특별검사증서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시항행검사증서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건조검사증서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예비검사증서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재검사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어선중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5어선중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6어선중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7(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선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어선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어선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증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5. 1.>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ㆍ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ㆍ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속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펌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7) 워터제트 추진장치 주축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
가) 커플링 볼트를 분해할 것
나) 선수측 및 선미측 베어링커버를 떼어낼 것
다) 선수측 밀봉장치의 주요 부분을 개방할 것
라) 스러스트 베어링을 개방할 것
마)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을 분해할 것(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1)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어선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차. 가목 및 라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나. 최고 항해흘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어로ㆍ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가. 윈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8.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9.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1.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1의2.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ㆍ파랑ㆍ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않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않았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 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선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ㆍ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선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어선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할 것
차. 해당 어선을 횡경사 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어선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12. 만재흘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3. 해상 시운전의 준비
14.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다목, 제7호다목 및 제11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2: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