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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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8. 5. 1.> |
| 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 |
| 1. 선체에 관한 준비 가. 입거(入渠) 또는 상가(上架)를 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비금속재(목재 및 강화플라스틱) 어선 및 알루미늄선과 총톤수 10톤 미만인 강선을 거선한 경우 2) 입거 또는 상가의 시설이 없는 호수ㆍ하천ㆍ항내에서만 조업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수면 밖으로 끌어올린 경우 나. 타를 들어 올리거나 빼낼 것 다. 선체에 붙어있는 해초ㆍ조개류 등을 깨끗이 떼어낼 것 라. 목선의 선체 외판에 덧붙인 선체보호용 포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마. 선체 내부에 있는 화물 및 고형밸러스트를 떼어낼 것 바. 선체 내부의 선체에 고착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정리할 것 사. 탱크의 맨홀을 열어 놓고 내용물 및 위험성가스를 배출할 것 아. 화물구획의 내장판의 일부를 떼어낼 것 자. 갑판피복 및 선저 시멘트의 일부를 떼어낼 것 차. 강제선체 주요부의 녹을 떨어내고 두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카. 선체 내외부의 적당한 장소에 안전한 발판을 설치할 것 타. 재료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파.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해양수산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제2호아목의 비파괴검사의 준비에 관하여 같다) 하. 압력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거.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관한 준비 가. 주기관 1) 내연기관 가) 실린더커버를 떼어내고 피스톤 및 실린더라이너를 들어낼 것 나) 실린더커버ㆍ피스톤 및 실린더의 냉각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다)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上盤)과 크로스헤드핀 및 크랭크핀의 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마) 배기터빈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들어낼 것 바) 작동에 직접 관계있는 중요한 밸브를 분해할 것 나. 프로펠러축계 1)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2) 각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패드를 빼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선미관 후단의 경우 축과 지면재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4)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각 날개를 떼어낼 것 5) 가변 피치프로펠러에 부속된 조정밸브 및 변절유펌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6)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7) 워터제트 추진장치 주축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 가) 커플링 볼트를 분해할 것 나) 선수측 및 선미측 베어링커버를 떼어낼 것 다) 선수측 밀봉장치의 주요 부분을 개방할 것 라) 스러스트 베어링을 개방할 것 마) 임펠러 보스와 주축의 접촉부분을 분해할 것(키 및 스플라인으로 부착한 경우) 다. 보일러 및 압력용기 1)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2)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3) 보온재 등 보일러의 바깥 부분을 떼어내고 판 및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보조기관 1)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補機)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가목의 준비를 할 것 2) 1) 외의 보조기관으로서 어선의 항해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실린더커버, 크랭크축베어링의 상반, 크랭크핀베어링, 그 밖의 주요한 베어링을 떼어낼 것 마. 보기 및 관장치 1)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2)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바.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사. 재료시험,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축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비파괴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압력시험,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차. 가목 및 라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3.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가. 펌프의 플런저, 피스톤, 임펠러, 그 밖의 작동 부분을 빼내고, 밸브케이싱을 분해할 것 나. 최고 항해흘수선 이하에서 선외로 통하는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다. 로즈박스 및 머드박스를 분해할 것 라.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가. 닻, 닻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가.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및 완성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어로ㆍ하역이나 그 밖의 작업설비에 관한 준비 가. 윈치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하역장치의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압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8.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9. 승강설비에 관한 준비 가. 호이스트(卷上機) 내부의 주요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할 것 나. 재료시험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처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1.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가.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나.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1의2. 복원성시험에 관한 준비(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복원성시험의 장소는 바람ㆍ파랑ㆍ조류 등의 영향이 적은 곳을 택할 것 나. 복원성시험 실시 중에 예상되는 외력에 따른 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계류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다.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할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은 선내의 정위치에 탑재할 것 라. 어선 완성 시에 탑재하지 않는 설비나 그 밖의 물건으로서 복원성시험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선내에서 제거할 것 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목과 라목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위치에 탑재하지 않았거나 제거하지 못한 물건에 대하여 그 중량 및 탑재 위치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작성할 것 바. 선내의 모든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고, 탱크 외의 물ㆍ기름 등을 제거할 것 사. 부득이한 사정으로 탱크를 비우거나 채우기 곤란한 경우에는 탱크 내 액체의 자유표면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할 것 아. 선내의 이동하기 쉬운 탑재물은 복원성시험 중에 이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것 자. 해당 어선의 계획트림 외에는 가급적 트림을 적게할 것 차. 해당 어선을 횡경사 시키기에 적당한 중량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정확하게 측정된 이동중량물을 어선에 탑재할 것 카. 횡경사각의 측정을 위하여 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추의 길이를 길게 하고, 그 동요를 적게 하기 위한 시험수조를 준비할 것 타. 동요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횡요각을 가급적 크게 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적당한 용구를 준비할 것 12. 만재흘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13. 해상 시운전의 준비 14.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제2호자목(효력시험에 해당한다), 제3호마목, 제4호다목, 제7호다목 및 제11호나목 외의 검사준비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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