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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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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1호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제3조의2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어선건조ㆍ개조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어선번호의 부여방법(제21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예비검사를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제5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팽창식 구명설비의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별도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제5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사종류별 관련 도면(제3조의2제2항 및 제5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정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제5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수중검사준비와 그 검사방법 등(제56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검사준비 및 서류제출의 완화 등(제56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형식승인 및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제59조의4제1항 및 제59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자체검사 합격표시(제60조의4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의2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제60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하역설비에 대한 제한하중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제6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의2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등의 수수료(제7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어선(건조, 건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어선(건조, 건조발주, 개조, 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0호어선 총톤수(측정, 재측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국제톤수(증서,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국제톤수증서(1969)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1969)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국제톤수확인서T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재화중량톤수증서DEADWEIGHT THONNAGE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어선(등록, 변경등록), 어업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어선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4호어선등록말소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의2어선등록말소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선박국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선적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등록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CERTIFICATE OF VESSEL'S NATIONALIT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어선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계선사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예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별도건조검사증서SPECIAL 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도면승인(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형식승인, 형식승인사항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형식승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3호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CERTIFICATE OF CHANGE OF TYPE APPROVAL CONTENTS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2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3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4지정기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의5지정기준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지정사업장 지정(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지정사업장 지정서CERTIFICATE OF RECOGNIZED MANUFACTURING(MAINTENANCE) FACTORY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자체검사 합격증서CERTIFICATE OF SHIP-BUILDING (MANUFACTURINGㆍMAINTENANCE) APPROVED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제한하중등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하역설비검사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어선검사증서FISHING VESSE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어선특별검사증서FISHING VESSEL SPECIAL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임시항행검사증서TEMPORARY NAVIGATION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건조검사증서SHIP-BUILDING SURVEY CERTIFICAT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예비검사증서CERTIFICATE OF ARTICLES FOR SHIP US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검정증서CERTIFICATE OF SHIP EQUIPMENT INSPECTION FOR SHIP USE OF APPROVED TYP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CERTIFICATE OF SHIP-BUILDING(MANUFACTURINGㆍMAINTENANCE) VERIFICATION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어선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재검사등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2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3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4어선중개업(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5어선중개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6어선중개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의7(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연장)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어선결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어선결함신고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어선결함신고자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출항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증서등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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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7] <개정 2021. 6. 30.>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제60조 관련)
1. 지정사업장 지정대상물건
가. 지정건조사업장의 경우
1) 소형 강화플라스틱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2) 소형 알루미늄합금제 어선의 선체(측정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선체에 한정한다)
나.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1) 창구복포(覆布)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3) 팽창식 구명뗏목
4) 구명부환
5) 구명조끼
6) 구명줄발사기(발사체 및 구명줄을 포함한다)
7) 로켓낙하산신호
8) 신호홍염
9) 발연부신호
10) 자기발연신호
11) 자기점화등
12)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13) 소화펌프
14) 소화기
15) 소화제
16)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17) 탄산가스용기
18) 매니폴드
19) 제어밸브
20)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유리)
21) 음향신호장치(기적·호종 및 징 등)
22)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다. 지정정비사업장의 경우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2) 팽창식 구명뗏목
3) 팽창식 구명부기
4) 강하식 탑승장치
5) 소화기
라. 국제협약 또는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조에 따라 어선의 설비기준으로 정하는 설비나 그 부품

2. 지정건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어선의 건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건조에 필요한 재료, 부품의 보관시설 및 건조된 어선을 보관하기 위한 건조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건조설비를 갖출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1) 현도(賢圖) 작업 설비
(2) 형틀(Mould)건조설비
(3) 수지를 배합하기 위한 다음의 설비
(가) 조합대(調合臺)
(나) 교반기(攪拌機: 휘저어 섞는 장치)
(다) 계량(計量)기구
(라) 냉장설비 등
(4) 유리섬유를 재단하기 위한 설비
(5) 적층(積層) 작업에 필요한 설비
(6) 강화플라스틱재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절단기
(나) 절삭기
(다) 샌딩기 등
(7)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 선체의 건조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1) 현도작업 설비
(2) 알루미늄합금의 판재 및 관의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표면처리에 필요한 설비
(나) 기계톱 그 밖에 절단기계
(다) 곡면 가공 기계
(라) 선반 그 밖에 공작기계
(마) 조립 및 진수설비
· 용접기
· 용접용 재료의 건조(乾燥)설비
· 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 이음 설비
· 치구(治具) 그 밖에 조립에 필요한 보조기계 등
· 진수대 그 밖에 진수작업에 필요한 설비
(3)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건조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출 것
1) 소형어선의 선체
가)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유리함유율 등의 측정에 필요한 설비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선체강도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낙하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변형측정장치
(4) 그 밖에 강화플라스틱제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1)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다) 정량분석장치
(2)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용접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가) 표면 온도계
(나) 용접용 전류계
(다) 수분 측정장치
(4) 그 밖에 알루미늄합금제 선체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건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건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건조 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의 건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건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건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의 설계 및 건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지정건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어선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정제조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제조에 필요한 재료·부품의 보관시설 및 제조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가공 전후의 일시보관 장소
나. 다음의 제조설비를 갖출 것
1) 창구복포
가) 제작준비에 필요한 설비
(1) 합사기(合絲機)
(2) 연사기(撚絲機)
(3) 정경기(整經機) 등
나) 직기(織機) 그 밖에 제직(製織) 설비
다) 그 밖에 창구복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목재의 건조설비
(2) 목공기계
(3) 주물모래 처리장치
(4) 조형(造型) 기계
(5) 주형(鑄型) 건조로
(6)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등
나) 가열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단조용(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용도) 가열로
(2) 열처리로
(3) 침탄로(浸炭爐) 또는 질화로(窒化爐)
(4) 열박음에 필요한 설비 등
다) 소성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단조기계(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기계)
(2) 프레스머신
(3) 벤딩머신 등
라) 절삭작업 및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자동가스절단기
(2) 자동용접기 및 수동 아크용접기(방전 시 발생하는 불꽃을 이용한 용접기)
마)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평삭반(平削盤) 및 밀링머신
(2) 형삭반(形削盤)
(3) 선반(旋盤)
(4) 드릴링머신
(5)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6) 호빙머신(Hobbing machine)
(7) 연삭반(硏削盤) 등
바) 세정작업 설비
사)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3) 팽창식 구명뗏목
가) 고무 콤파운드(compound)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고무절단기
(2) 고무혼합설비
(3) 예열용오븐
(4) 스트레이너(Strainer) 등
나) 고무풀 제조 설비
다) 포지에 고무를 입히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고무풀을 바르는 장치
(2) 캘린더롤러(Calender roller)
라) 가황(加黃) 작업에 필요한 설비
마) 특수부분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금속부품 연마장치
(2) 금속부품 세정장치
(3) 금속부품 건조장치
(4) 접착제를 바르는 장치
(5) 고온 프레스
바) 별표 4 제1호의 시설
사) 그 밖에 팽창식 구명뗏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4)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
가) 재봉설비
나) 부력재 가공설비
다) 팽창식 구명조끼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팽창식 구명뗏목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구명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 등
가) 화약의 배합작업에 필요한 설비
나) 화약의 성형(成型) 작업 또는 충전(充塡) 작업에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에 구명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 등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초음파세척기
(2) 선반
(3) 드릴링머신
(4) 연마기(硏磨機)
(5) 컴프레서
나)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7) 소화펌프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목공기계
(2) 주물모래 처리장치
(3) 주형(鑄型) 건조로
(4) 용선로(鎔銑爐) 그 밖에 용해로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평삭반(平削盤)
(2) 형삭반(形削盤)
(3) 선반
(4) 밀링머신
(5) 드릴링머신
(6) 연삭반
(7) 호빙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8) 소화기
가) 소화기의 몸체를 조립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롤러머신
(2) 자동용접기 및 수동아크용접기
나) 소화기의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평삭반
(2) 형삭반
(3) 밀링머신
(4) 드릴링머신
(5) 호빙머신
(6) 쇠톱기계
(7) 프레스머신
(8) 호스프레스머신
(9) 공기압축기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9) 소화제
가) 표준(標準)체
나) 파쇄기
다) 믹싱설비
라) 제조설비
마) 그 밖에 소화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0)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가) 부품을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소화호스와 연결구의 압착설비 등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1) 탄산가스용기
가) 성형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쇠톱기계
(2) 고주파가열로
(3) 저부 및 두부성형기
(4) 네크절단기
(5) 저부압착용 프레스
나) 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노멀라이징 설비
(2) 퀜칭 설비
(3) 템퍼링설비
다) 나사를 가공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리밍머신
(4) 탭핑머신
마) 표면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자동각인기계 및 레이저각인기계
(2) 내부쇼트머신
(3) 외부쇼트머신
(4) 분체도장설비
바)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2) 매니폴드
가) 절단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산소절단기
(2) 절단기
(3) 선반
(4) 드릴링머신
나) 용접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수동아크용접기
(2) 탄산가스용접기
(3) 티그(TIG)용접기
(4) 용접용롤러
다) 조립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체크밸브 조립기계
(2) 탭핑머신
라) 그 밖에 매니폴드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3) 제어밸브
가)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밀링머신
(4) 그라인더(연마기)
나) 그 밖에 제어밸브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가) 소성가공에 필요한 설비
나) 절단작업에 필요한 설비
다)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징 등)
가) 주조작업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주형건조로
(2) 용해로
(3) 주물모래처리장치
나)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 세척설비
(1) 진공건조기
(2) 초음파세척기
나) 절삭 및 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탭핑머신
(3) 밀링머신
(4) 그라인더
(5) 드릴링머신
(6) 공기압축기
(7) 자외선 코팅기
(8) 봉재틀
(9) 에어프레스
(10) 스웨이징(압축가공) 머신
(11) 인쇄기
다) 그 밖에 자장식 호흡구 및 비상탈출용 호흡구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출 것
1) 창구복포
가) 연사의 연수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포지의 외관검사에 필요한 설비
다) 포지의 물성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질량측정기
(3) 항온항습조
라) 그 밖에 창구복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에 필요한 설비
(2) 금속조직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3) 정량분석장치
(4) 주물모래의 시험에 필요한 설비
나)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X-선 검사설비
(2) 자기탐상장치
(3) 초음파탐상장치
(4) 침투탐상장치
가)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수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2) 유압시험에 필요한 설비
다) 육상시운전을 위한 동력계, 진동계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3) 팽창식 구명뗏목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점도계, 고무경도계, 인장시험기, 내한성시험기 및 열노화시험기 그 밖에 고무콤파운드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2) 포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3) 박리시험기 그 밖에 고무풀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나) 고무포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기밀시험기
(2) 내유시험기
(3) 수압시험기
(4) 열노화시험기
(5) 내후성시험기
(6) 내한성시험기
다) 부품 및 부속품류의 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소금물 분무시험기
(3) 실린더 봉판의 기밀시험장치
라) 누출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충기장치
(2) 압력계
(3) 기압계 및 온도계
마) 높이 18미터 이상의 투하팽창시험설비
바) 그 밖에 팽창식 구명뗏목의 검사에 필요한 설비
4) 구명부환 및 구명조끼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수조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내화시험기
(2) 낙하시험수조
(3) 부력시험수조
다) 저울
라) 그 밖에 구명부환 또는 구명조끼의 시험 및 검사 설비
5) 구명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및 자기점화등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정량분석장치
(2) 정성분석장치
나) 효력시험 설비
다) 내식시험 설비
마) 그 밖에 구명줄발사기, 로켓낙하산신호, 신호홍염, 발연부신호, 자기발연신호 또는 자기점화등의 시험 및 검사 설비
6)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가) 내압시험 설비
나) 기밀시험 설비
다) 안전장치(동판 등)의 작동시험 설비
라) 그 밖에 고압가스용기의 밸브 검사설비
7) 소화기
가) 수압시험 설비
나) 효력시험 설비
다) 그 밖에 소화기의 검사설비
8) 소화제
가) 질량측정설비
나) 항온수조
다) 온도계, 습도계
라) 내압시험기, 비중계
마) 그 밖에 소화제의 검사 설비
9) 소화호스, 노즐 및 국제육상시설연결구
가) 내압시험 설비
나) 그 밖에 소화호스, 노즐, 국제육상시설연결구의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설비
10) 탄산가스용기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만능시험기, 충격시험기 및 경도계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2) 두께측정 설비
나) 내압시험 설비
다) 효력시험 설비
라) 그 밖에 탄산가스용기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1) 매니폴드
가) 내압시험 설비
나) 효력시험 설비
다) 그 밖에 매니폴드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2) 제어밸브
가) 내압시험 설비
나) 기밀시험 설비
다) 효력시험 설비
라) 그 밖에 제어밸브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3) 소화펌프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금속조직의 검사 설비
(2) 정량분석장치
(3) 주물모래 시험 설비
나) 수압시험 설비
다) 성능시험 설비
라) 그 밖에 소화펌프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4) 선등 또는 그 부품(전구, 유리)
가) 재료시험 설비
나) 내식시험 설비
다) 완성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광도측정장치
(2) 배광측정장치
(3) 방수시험장치
(4) 진동시험장치
(5) 절연저항시험장치
라) 그 밖에 선등 또는 그 부품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5) 음향신호장치(기적, 호종, 징 등)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만능시험기 그 밖에 기계적 시험 설비
(2) 주물모래 시험 설비
나)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무향실
(2) 음압레벨측정계
(3) 3분의 1 옥타브 휠터
(4) 튜너 밴드패스 휠터
(5) 음압레벨기록기
(6) 보정계
다) 그 밖에 음향신호장치의 시험 및 검사 설비
16) 자장식 호흡구, 비상탈출용 호흡구
가) 재료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인장시험기
(2) 얼굴 부위 충격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나) 수압시험기
다) 성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공기압시험기
(2) 가용합금 파열온도 측정기
(3) 얼굴 부위 기밀시험기
(4) 배기밸브 기밀시험기
(5) 배기밸브 저항시험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6) 소음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7) 나사링게이지
(8) 나사플러그게이지
(9) 유량측정기
(10) 내열시험기
(11) 내한시험기
(12) 투영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13) 경보(휘슬)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14) By-pass 측정기(자장식 호흡구에 한정함)
라) 그 밖에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승선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경력 또는 자체검사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로서 자체검사의 책임자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제조에 종사하는 인력
마. 제조작업을 담당하는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자체검사 조직을 갖출 것
바. 자체검사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제조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제조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제조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 및 제품의 품질보증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제조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자. 다음의 사항을 갖출 것(팽창식 구명설비를 제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제조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재료 및 교환부품의 확보
2) 사용설명서 및 정비방법과 그 변경사항에 관한 기준의 비치
3) 정비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제도의 설정
차. 지정제조사업장으로 인정받으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을 받은 실적이 있을 것. 다만, 같은 품목으로서 형식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정정비사업장의 지정기준
가.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다만, 구명뗏목의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시설로 한다.
1) 어선용품의 정비 또는 자체검사에 필요한 작업장
2) 정비에 필요한 재료·부품 및 정비된 어선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
나. 다음의 정비설비를 갖출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절삭가공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선반
(2) 드릴링머신
(3) 밸브 및 밸브시트의 가공기구
나) 삭제 <2011.3.30>
다) 세정작업에 필요한 설비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2) 팽창식 구명뗏목
가) 별표 4 제3호의 기구 및 비품류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3) 팽창식 구명부기, 강하식 탑승장치
가) 점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솔 그 밖에 세정기구
(2) 실린더 분리용 공구
(3) 충기장치 분해용 공구
(4) 휴대용등 또는 회중전등
나) 보수 또는 수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접시저울, 롤러 그 밖에 접착가공에 필요한 공구
(2) 공업용 재봉틀 그 밖에 봉제용구
(3) 로프 가공용구 및 납땜가공용구
다) 그 밖에 팽창식 구명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4) 소화기
가) 소화기실린더 세정 설비
나) 소화기실린더 압력시험 설비
다) 각종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
라) 봉판 그 밖에 소화기정비에 필요한 부품저장 및 소화시험설비
마)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에 필요한 설비
다. 다음의 시험 및 자체검사설비를 갖출 것
1) 내연기관(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가) 비파괴검사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다만, (1) 및 (2)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탐상 및 초음파탐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 자기탐상설비
(2) 초음파탐상설비
(3) 침투탐상설비
나) 압력시험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
(1) 수압시험 설비
(2) 유압시험 설비
다) 육상시운전 설비
라) 그 밖에 내연기관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2) 팽창식 구명뗏목, 팽창식 구명부기 및 강하식 탑승장치
가) 별표 4 제3호다목의 검사를 위한 기구
나) 그 밖에 팽창식 구명뗏목·팽창식 구명부기 또는 강하식 탑승장치의 정비사항을 시험 및 검사 설비
3) 소화기
가) 충전 또는 잔량 측정 설비
나) 포소화제(기계포에 한정한다) 농도 측정 설비
다) 그 밖에 소화기의 정비 시험 및 검사 설비
라. 다음의 인원을 갖출 것
1) 어선용품의 자체검사자 1명 이상
2) 자체검사 업무의 감독을 위한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자격이 있는 자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고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승선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해당 분야의 제조·정비 또는 자체검사 경력이 5년 이상(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인 자
라) 「선박안전법」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같은 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다음 요건에 적합한 정비 인력(팽창식 구명설비를 정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조사업장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제조자가 시행하는 팽창식 구명설비의 정비에 관한 교육, 훈련을 받은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비기술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정비기술자 2명 이상
나) 정비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
마. 삭제 <2011.3.30>
바. 자체검사 설비의 교정검사에 관한 기준을 정한 규정이 있을 것
사. 다음의 법령 및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규정이 있을 것
1) 어선용품의 정비 및 자체검사에 필요한 도면 및 관련 법령(국제협약을 포함한다)
2) 정비작업 및 자체검사에 관한 기록
3) 정비설비의 관리에 관한 기록(일상점검, 정기점검, 보수, 유지의 방법, 계량관리 및 관리조직을 포함한다)
4) 배상청구 처리에 관한 기준
아. 어선용품의 설계 및 정비공정, 재료 및 부품, 자체검사 및 외주 등에 관한 관리기준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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