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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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12. 19.> 어선건조ㆍ개조업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란에는 해당되는 곳에v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 청 인 | 업체명 | ||||||||||||||||||||||||
| 성명(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사 업 장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업 종 | 건조업 [ ], 개조업 [ ], 수리업 [ ] | ||||||||||||||||||||||||
| 어선의 종류 | 강화플라스틱재[ ], 알루미늄합금재[ ], 강재[ ], 목재[ ] | ||||||||||||||||||||||||
| [ | |||||||||||||||||||||||||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변경사항 | |||||||||||||||||||||||||
| 「어선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동ㆍ서ㆍ남해 어업관리단장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등록을 하려는 경우: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가.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나.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1호의2에 따름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