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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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9. 8. 20.> | |||||||||||||||||||
| 도면승인(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5일 | ||||||||||||||||
| 도면의 종류 | [ ]건조검사 관련 도면 [ ]별도건조검사 관련 도면 [ ]정기검사 관련 도면 [ ]중간검사 관련 도면 [ ]임시검사 관련 도면 [ ]특별검사 관련 도면 [ ]예비검사 관련 도면 [ ]만재흘수선 관련 도면 [ ]복원성 관련 도면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
| 주 소 (전화번호 ) (전송: ) (전자우편: ) | |||||||||||||||||||
| 어 선 | 어선의 명칭 | 어선번호 또는 건조번호 | |||||||||||||||||
| 어업의 종류 | 총 톤 수 | ||||||||||||||||||
| 배의 길의 | 선 질 | ||||||||||||||||||
| 어선용품 | 품 명 | 규 격 | |||||||||||||||||
| 형 식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면승인(변경)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 국 선 급 회 장 | |||||||||||||||||||
| 첨부서류 | 해당 어선 및 어선용품의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3부 |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도면승인 신청 ○ 건조검사, 별도건조검사, 정기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및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선의 도면에 대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어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말합니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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