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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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기준(제69조의6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나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31조의2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법 제31조의2 각 호에 따른 어선중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2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3. 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31조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교체 임명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법 제31조의4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법 제31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 또는 발급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사본을 3년 미만으로 보존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5.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른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그 밖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5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6.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6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법 제31조의4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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