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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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0. 9. 3.> | ||||||||||||||||
| 건조(별도건조) 검사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건조기간+25일 (별도건조검사의 경우 25일) | |||||||||||||
| 건조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건조어선 내 역 | 건조번호 | 선 적 항 | ||||||||||||||
| 어선의 종류 | [ ]동력 [ ]무동력 | 선 질 | [ ]강 [ ]목 [ ]강화플라스틱(FRP) [ ]그 밖의 선질( ) | |||||||||||||
| 어업의 종류 | 총 톤 수 | 톤 | ||||||||||||||
| 배의 길이 | 미터 | 추진기관 | 기관 마력 대 | |||||||||||||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 요청내역 | 수검요청일자 | 년 월 일 | ||||||||||||||
| 수검장소 | ||||||||||||||||
| 비 고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의 건조(별도건조)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한 국 선 급 회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건조검사 제출서류 가.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나.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2. 별도건조검사 제출서류 별도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의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건조검사 대상 어선 ○ 다음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 무동력어선 -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어선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별도건조검사 대상 어선 ○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지 않은 모든 어선 □ 건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설비 ○ 선체, 기관,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및 전기설비 ○ 만재흘수선(해당 어선만 검사받습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건조검사는 해당 어선이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받아야 합니다. ○ 건조검사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기본설계도면 외의 설계도면과 예비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은 해당 어선시설의 공사착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건조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의 정기검사를 생략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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