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1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6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7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8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09.12.14>삭제
서식 제29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99.5.1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2.6.7>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12.6.7>삭제
|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0. 9. 3.> | ||||||||||||||||||
| 국제톤수 [ ]증서 [ ]확인서 발급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측정요청일자 + 7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선 적 항 | 진수연월일 | 년 월 일 | ||||||||||||||||
| 총 톤 수 | 톤 | 국제총톤수 | 톤 |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 하는 일자 | 년 월 일 | |||||||||||||||||
| 측정(재측정)을 받으려 하는 장소 | ||||||||||||||||||
|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사장 | 귀하 | |||||||||||||||||
| 한 국 선 급 회 장 | ||||||||||||||||||
| 대 한 민 국 영 사 | ||||||||||||||||||
| 첨부서류 |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2014.12.31.>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대행 검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기준에 따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유의사항 | ||||||||||||||||
| ○ 벌칙규정 -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으로서 국제톤수증서를 선내에 갖추지 않고 국제항해에 종사하거나 국제톤수증서를 반납(반납할 수 없는 경우는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국제톤수증서를 발급받아 배안에 갖추어야 합니다. -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의 어선으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선은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