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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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1. 6. 30.> |
| 예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8호 관련) |
| 1. 선체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비파괴검사 및 하중시험의 준비를 할 것. 2. 기관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용접시공시험, 평형시험, 압력시험, 효력시험, 축기시험, 도기시험 및 육상 시운전의 준비를 할 것. 3. 배수설비,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4. 전기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방폭시험, 완성시험,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5. 어로ㆍ하역 그 밖의 작업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하중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6. 구명ㆍ소방설비 및 거주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압력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7. 승강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하중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냉동ㆍ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재료시험, 방수시험, 압력시험, 기밀시험, 진공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9. 항해설비에 설치할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10. 개조, 수리 또는 정비에 따른 예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용품에 관한 준비 별표 8 정기검사 준비사항 중 해당 어선용품에 관한 검사준비를 할 것. 11. 예비검사 준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제52조제3항의 적용기준은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 국제표준규격(ISO) 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로서 어선설비에 관한 기준 및 형식승인시험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협약이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인 경우 3) 협약이 시행되었으나 국내기준에 수용되지 아니한 경우 다. 예비검사 시 시험을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담당 검사원이 참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기관ㆍ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2)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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