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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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13.10.30> | |||||||||||||||||||||||||
|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어선내역 | 어선번호 | 어선의 명칭 | |||||||||||||||||||||||
| 선 적 항 | 총 톤 수 | 톤 | |||||||||||||||||||||||
| 원증서명 | 원증서번호 | 제 호 | |||||||||||||||||||||||
| 원증서발급관청 | 원증서발급일자 | 년 월 일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 어선의 국제항해 등으로 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어선이 외국에 있는 동안 선박국적증서를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주재 대한민국 영사에게 가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포함합니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납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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