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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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8. 5. 1.> |
| 중간검사 준비사항(제55조제1항제2호 관련) |
| 1. 제1종 중간검사 가. 선체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카목(선체 외부로 한정한다), 거목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에 관한 준비 1) 주기관 가) 내연기관 (1) 실린더커버를 떼어낼 것 (2) 크랭크암의 개폐량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고속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크랭크축의 베어링의 상반 및 크랭크핀베어링을 떼어낸 후 크랭크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하고, 크랭크축과 크랭크암과의 접합부를 검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크랭크축을 들어올려 놓을 것 (4) 배기터빈 과급기 및 소기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2) 프로펠러축계 가) 프로펠러를 빼내고 프로펠러축을 뽑아낼 것 나) 각 축 베어링의 상반 또는 커버 및 스러스트베어링을 떼어내고 각 축을 회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선미관 후단에 있어서 축과 지면재와의 틈을 잴 수 있도록 할 것 라) 가변 피치프로펠러의 프로펠러 내부의 변절기구 또는 회전 부분을 검사할 수 있도록 분해하고, 날개를 한 장 떼어낼 것 마) 동력전달장치를 분해할 것 3) 보일러 가) 보일러의 내부 및 화염이 닿는 부분과 압력용기의 내부를 청소한 후 맨홀, 청소구멍 및 검사구멍의 커버를 떼어내고, 부속된 중요한 밸브 및 콕을 분해할 것 나) 보일러의 스모크박스도어를 열어 놓을 것 다) 보온재 등 보일러 바깥 부분의 일부를 떼어내고, 판과 관의 두께를 잴 수 있도록 할 것 4) 발전기(어선의 추진 및 항해에 관계 있는 것에 한정한다) 또는 어선의 추진에 관계있는 보기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은 1)의 준비를 할 것 5) 보기 및 관장치 가) 보기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작동 부분을 빼낼 것 나) 연료유탱크, 여과기, 밸브, 콕, 그 밖의 관장치의 내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 6) 비품은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7) 효력시험 및 도기시험의 준비를 할 것 8) 1) 및 4) 기관에 대해서는 경보장치 및 안전장치 작동시험의 준비를 할 것. 다만, 본선에 거치된 지 5년 미만의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다. 배수설비에 관한 준비 별표 8 제3호의 준비를 할 것 라. 조타, 계선 및 양묘설비에 관한 준비 닻, 닻 쇠사슬 또는 로프와 계선용 로프를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마. 전기설비에 관한 준비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바. 구명 및 소방설비에 관한 준비 1)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2)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사. 거주 및 위생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아. 냉동, 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에 관한 준비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자. 항해설비에 관한 준비 떼어내어 검사하여야 하는 것은 떼어내어 적당한 장소에 진열할 것 차. 만재흘수선에 관한 준비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2. 제2종 중간검사 가. 수밀문ㆍ방화문 등 폐쇄장치에 대한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나. 기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명 및 소방설비, 거주 및 위생설비, 항해설비는 효력시험 또는 현상검사의 준비를 할 것 다. 전기설비는 절연저항시험 및 효력시험의 준비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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