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96건 · 미완 16건
별표 제7호복원성 승인 표시, 도면승인 표시 및 건조검사, 예비검사, 검정, 건조(제조ㆍ정비) 확인의 합격표시(제3조의2제3항, 제54조제2항 및 제6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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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13.3.24> | |||||||||||||
|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사업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내역 | 소 재 지 | ||||||||||||
| 면 적 (㎡) | |||||||||||||
| 인 원 | 정비기술자: 명, 작업원: 명 | ||||||||||||
| 「어선법 시행규칙」 제5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팽창식 구명설비에 대한 수리 또는 정비시설 등의 확인을 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설명세서 2.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른 정비기술자의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어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른 자체 정비기준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팽창식 구명설비의 종류 ○ 팽창식 구명뗏목 ○ 팽창식 구명부기 ○ 팽창식 구명조끼 ○ 팽창형(복합형) 구조정 ○ 강하식 탑승장치 □ 정비시설 등의 기준 ○ 시설: 작업장, 수세장, 누설시험장, 정비한 구명뗏목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중으로 겹쳐서 저장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부품진열장, 사무실 및 위험물 저장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 인원: 팽창식 구명설비의 제작회사 또는 정비사업장에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비기술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 확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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